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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창신-숭의 재촉안

모두우리 2010. 1.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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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10 - 16호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 재 공람 공고

 

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일부 변경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리니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종로구청 도시개발과(☎731-191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1. 0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0. 01. 08 ~ 2010. 01. 22 (14일간)

2. 공 람 장 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731-1910,1909,1907)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 2171-2699)

3. 재 공람사유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포함) 반영

4. 공 람 내 용 :

(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내용 (수정가결)

◦ 창신4구역 내 동대문아파트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여 존치

◦ 동대문아파트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에 따른 창신4구역 용적률을 938%에서 950%로 완화.

◦ 시즌빌딩 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B=6m, L=150m 에서 B=6m, L=90m로 변경.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주거지형

종로구 창신1동

(왕산로 남측)

107,948

-

107,948

창신․숭인동 일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을 향상 시키며, 상업․업무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년도 : 2016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합 계

107,948

100.0

택지

소계

75,893

70.3

복합용지

70,277

65.1

기타용지(종교)

5,616

5.2

기반시설

소계

32,055

29.7

공원

8,986

8.3

녹지

3,790

3.5

공공시설

1,818

1.7

도로

17,461

16.2

 

4) 인구․주택수용계획 : 5,713인 / 2,116호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합 계

2,116

5,713

-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2,116

5,713

-

40㎡ 이상

413

1,115

60㎡ 미만

433

1,169

60㎡~85㎡

663

1,790

85㎡ 초과

607

1,639

존치관리구역

-

-

-

-

 

5) 공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3

1,818

-

공공 ․ 문화

․ 복지시설

공공청사

1

195

치안센터 (3구역)

문화시설

1

1,428

창작 및 전시공간 (4구역)

사회복지시설

1

195

어린이집, 노인정 (2구역)

 

6)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3

12,776

-

공원

시설

소 계

2

8,986

-

주제공원

1

7,357

-

소 공 원

1

1,629

-

녹지

시설

소 계

1

3,790

-

경관녹지

1

3,790

-

 

 

창신-숭의재촉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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