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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북촌(가회, 계동, 원서동 등) 제1지단계 결정

모두우리 2010. 1.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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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

 

도시관리계획(『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6.12)로 구역 결정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4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1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2008.6.12)로 구역결정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복궁, 창덕궁 사이 및 율곡로 북측으로부터 내사산 능선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일관된 계획․관리를 위하여 군부대 및 남북회담본부 부지를 추가하여 기 결정된 구역을 변경하고,

 

○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통주거지로서 북촌의 한옥 및 고유한 경관특성과 정주환경을 유지강화하면서, 살아있는 도시박물관으로서 북촌의 역사적 가치 제고 및 전통ㆍ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1,076,302.7

증)52,070

1,128,372.7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6.12)

북측에 인접한 군부대 및 남북회담본부 부지 추가(약 4.8% 증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내용

변경사유

변경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 위치 :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 면적 : 1,128,372.7㎡

경복궁, 창덕궁 사이 및 율곡로 북측으로부터 내사산 능선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일관된 계획․관리를 위하여 군부대 및 남북회담본부 부지 추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997,756.4

-

1,128,372.7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35,404

증)130,616.3

866,020.3

76.7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

(지역변경사항 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5,592.3

-

55,592.3

4.9

-

준주거지역

42,731.3

-

42,731.3

3.8

-

일반상업지역

33,266.3

-

33,266.3

3.0

-

자연녹지지역

130,762.5

-

130,762.5

11.6

-

 

종로-북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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