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 2010 - 133 호
묵 제3구역 (묵2동 2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묵2동 233번지 일대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02.25 ~ 2010.03.29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묵2동 2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070-7107-9945)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3-31번지 일대 |
18,511.8 |
|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15,963.5㎡(공동주택용지 : 14,951.0㎡, 종교대체부지 : 1012.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047.8㎡, 공원 1,500.5㎡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7.32%(18%이하)
- 용적률 : 299.77%(300%이하)
- 층 수 : 지하3층, 지상최고 32층,
- 건립세대 : 388세대 아파트 4개동
60㎡이하 : 92세대(23.71%), 85㎡이하 : 187세대(48.20%), 85㎡초과 : 109세대(28.09%)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묵동 233-3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랑구 묵동 233-31번지 일대 |
- |
증) 18,511.8 |
18,511.8 |
- |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 2010 - 134 호
묵 제4구역 (묵2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묵2동 237번지 일대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02.25 ~ 2010.03.29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묵2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48-907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
14,708.40 |
|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2,456.9㎡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681.5㎡, 공원 570.0㎡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9.20%(30%이하)
- 용적률 : 241.60%(242%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최고 15층,
- 건립세대 : 271세대 아파트 6개동
60㎡이하 : 27세대(9.96%), 85㎡이하 : 205세대(75.65%), 85㎡초과 : 39세대(14.39%)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묵동 237-45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
- |
증) 14,708.40 |
14,70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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