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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망우197-1 주택건설사업 승인-09.09.30

모두우리 2010. 3.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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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2009 - 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97-1번지 외 23필지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09월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망우동 Liga 아파트 신축공사

3. 사업구역의 위치 : 망우동 197-1번지 외 23필지

4. 사업구역의 면적

토 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구 역 면 적

망우동 197-1번지 외 23필지

29,143.5

 

대 지 면 적

망우동 197-2번지 일대

22,865.0

 

공공시설

공 원

망우동 204-2번지 일대

2,982.1

기부채납

도서관

망우동 204-1번지 일대

1,071.3

기부채납

도 로

망우동 197-4번지 일대

2,225.1

기부채납

5. 사업주체의 성명 : (주)다올유씨엘 대표 조경문

6. 사업주체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00-13 이오스빌딩 2층

7. 사업의 시행기간 : 2009. 11. ~ 2011. 2.

8.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22,865.0㎡

나. 건 폐 율 : 23.29%.

다. 용 적 률 : 185.56%

라. 높 이 : 44.7m

마. 용 도 : 아파트 10개동 3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2층, 지상7~15층, 연면적 61,033.14㎡

 

9.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관 계 법 명

조 항

의제사항

건 축 법

제11조

○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

농 지 법

제34조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하 수 도 법

제27조

○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34조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신고

수 도 법

제23조

○ 상수도 공급신청

 

10.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중랑구 망우동

197-1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망우동 197-1번지 일대

-

29,143.5

29,143.5

 

 

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신설

중랑구 망우동

197-1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구역 신설

- 면적 : 29,14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구역결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

(1) 용도지역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9,143.5

 

29,143.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8,189.6

감 28,189.6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53.9

증 28,189.6

29,143.5

100

 

 

 

중랑-망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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