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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옥인1재개발 구역변경(옥인47-64일대)-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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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 5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77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호(2009.1.23.), 주택과-15391(2009.8.13) 및 주택과-16887(2009.9.7)호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옥인동 47번지 일대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종 로 구 청 장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 경)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외 259필지

30,428

감)145.6

30,282.4

 

나. 정비계획 수립

1) 토지이용계획 (변 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0,428

감)145.6

30,282.4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3,527

감)4.3

3,522.7

11.7

 

도 로

787

증)21.4

808.4

2.7

 

공 원

2,740

감)25.7

2,714.3

9.0

 

택 지

소 계

26,901

감)141.3

26,759.7

88.3

 

택 지

26,901

감)141.3

26,759.7

88.3

공동주택부지 등

2) 도시계획시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변 경)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인왕산

도시자연

공원

도시

자연

공원

옥인동

47-512 일원

1,782,834.5

(2,004)

1,782,834.5

(감 16.3)

1,782,834.5

(1,987.7)

 

기정

-

소공원①

신교동

6-30 일원

446

감) 14.6

431.4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소공원②

옥인동 47-228 일원

290

증) 5.2

295.2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 경)

시설의 종류

법정 기준

면적(㎡)

비고

법정

기정

증(감)

변경후

관리실

10+(300-50)×0.05

22.50

211.12

감)0.01

211.11

 

입주자회의실

-

-

231.66

증)0.04

231.70

 

경로당

40+(300-150)×0.1

55.00

189.81

증)0.01

189.82

 

주민공동시설

50+(300-300)×0.1

50.00

1,187.65

감)75.17

1,112.48

 

경 비 실

-

-

13.61

-

13.61

 

세대창고

-

-

2,339.74

감)2,339.74

-

 

어린이놀이터

300+(300-100)×1.0

500.00

576.40

-

576.40

 

보육시설

300세대이상-영유아20인이상 시설규모

-

175.80

감)0.09

175.71

 

도서관, 문고시설

300세대이상-열람석6석이상

33.00

66.69

-

66.69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해당없음)

-

-

-

-

 

3)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물의 정비․개량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 경)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규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0,282.4

Ⅰ-1

26,759.7

옥인동 47-64번지 일대

178동

-

-

178동

-

 

나) 건축시설계획 (변 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

가구

획지

면적

(㎡)

신규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0,282.4

Ⅰ-1

26,759.7

옥인동

47-64번지 일대

69,38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4%

이하

133%

이하

5층

이하

(20m

이하)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총 300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240세대(80.0%)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60세대(20.0%)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완화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개정 2008.07.30)

임대주택

건설비율

건교부고시 제273호(2006.7.20)의 3-2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규정에 의거 본 구역 동측 도시계획도로(12m)에서 건축한계선 3m 지정하여 보행통로 및 차량통로로 활용하는 계획

- 보행통로 : 잔디블럭을 기본으로 하되, 다목적 경계형블럭 사용하여 보행통로의 경사를 따라 화단을 조성하여 경관과 미관을 증진

- 차량통로 : 보강토블럭을 쌓아 단지와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여 차량에 의한 위험요소 제거

 

5)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급

구역지정고시

후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종로구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07세대

(세입자포함)

․이상없음

(홍수 및 강우시 피해방지대책수립)

-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오수관을 설치

우수유출량이 최대한 억제 : 포장률억제

- 하수구의 정기적인 토사 제거)

전면

개발

(+3세대)

310세대

(-7세대)

3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