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 5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77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호(2009.1.23.), 주택과-15391(2009.8.13) 및 주택과-16887(2009.9.7)호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옥인동 47번지 일대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종 로 구 청 장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 경)
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정 |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외 259필지 |
30,428 |
감)145.6 |
30,282.4 |
|
나. 정비계획 수립
1) 토지이용계획 (변 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30,428 |
감)145.6 |
30,282.4 |
1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3,527 |
감)4.3 |
3,522.7 |
11.7 |
|
도 로 |
787 |
증)21.4 |
808.4 |
2.7 |
| |
공 원 |
2,740 |
감)25.7 |
2,714.3 |
9.0 |
| |
택 지 |
소 계 |
26,901 |
감)141.3 |
26,759.7 |
88.3 |
|
택 지 |
26,901 |
감)141.3 |
26,759.7 |
88.3 |
공동주택부지 등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변 경)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 계획 시설 |
변경 |
인왕산 도시자연 공원 |
도시 자연 공원 |
옥인동 47-512 일원 |
1,782,834.5 (2,004) |
1,782,834.5 (감 16.3) |
1,782,834.5 (1,987.7) |
|
기정 |
- |
소공원① |
신교동 6-30 일원 |
446 |
감) 14.6 |
431.4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
- |
소공원② |
옥인동 47-228 일원 |
290 |
증) 5.2 |
295.2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 경)
시설의 종류 |
법정 기준 |
면적(㎡) |
비고 | |||
법정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관리실 |
10+(300-50)×0.05 |
22.50 |
211.12 |
감)0.01 |
211.11 |
|
입주자회의실 |
- |
- |
231.66 |
증)0.04 |
231.70 |
|
경로당 |
40+(300-150)×0.1 |
55.00 |
189.81 |
증)0.01 |
189.82 |
|
주민공동시설 |
50+(300-300)×0.1 |
50.00 |
1,187.65 |
감)75.17 |
1,112.48 |
|
경 비 실 |
- |
- |
13.61 |
- |
13.61 |
|
세대창고 |
- |
- |
2,339.74 |
감)2,339.74 |
- |
|
어린이놀이터 |
300+(300-100)×1.0 |
500.00 |
576.40 |
- |
576.40 |
|
보육시설 |
300세대이상-영유아20인이상 시설규모 |
- |
175.80 |
감)0.09 |
175.71 |
|
도서관, 문고시설 |
300세대이상-열람석6석이상 |
33.00 |
66.69 |
- |
66.69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해당없음) |
- |
- |
- |
- |
|
3)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물의 정비․개량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 경)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0,282.4 |
Ⅰ-1 |
26,759.7 |
옥인동 47-64번지 일대 |
178동 |
- |
- |
178동 |
- |
|
나) 건축시설계획 (변 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높이) | |||
명칭 |
면적 (㎡) |
가구 |
획지 |
면적 (㎡) | |||||||
신규 |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30,282.4 |
Ⅰ |
Ⅰ-1 |
26,759.7 |
옥인동 47-64번지 일대 |
69,38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4% 이하 |
133% 이하 |
5층 이하 (20m 이하)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총 300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240세대(80.0%)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60세대(20.0%) | ||||||||||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완화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개정 2008.07.30) | ||||||||||
임대주택 건설비율 |
○ 건교부고시 제273호(2006.7.20)의 3-2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규정에 의거 본 구역 동측 도시계획도로(12m)에서 건축한계선 3m 지정하여 보행통로 및 차량통로로 활용하는 계획 - 보행통로 : 잔디블럭을 기본으로 하되, 다목적 경계형블럭 사용하여 보행통로의 경사를 따라 화단을 조성하여 경관과 미관을 증진 - 차량통로 : 보강토블럭을 쌓아 단지와 도로의 경계를 구분하여 차량에 의한 위험요소 제거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급 |
구역지정고시 후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종로구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 황 |
307세대 (세입자포함) |
․이상없음 (홍수 및 강우시 피해방지대책수립) -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오수관을 설치 ․우수유출량이 최대한 억제 : 포장률억제 - 하수구의 정기적인 토사 제거) |
전면 개발 |
기 정 |
(+3세대) 310세대 | |||||
변 경 |
(-7세대) 3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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