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10 - 161호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24호(2004. 5. 6)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3. 12.
종 로 구 청 장(인)
가. 공람기간 : 2010. 3.12. ~ 2010. 4.12.(30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731-1423)
다. 정비사업의 명칭 :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
31,121.5 |
- |
31,121.5 |
|
마. 정비기반시설 변경결정조서
1)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2 |
1 |
15 |
집산 도로 |
158 |
익선동 131-1 |
와룡동 (돈화문로) |
일반 도로 |
- |
2004.5.6 |
|
변경 |
중로 |
3 |
1 |
12~15 |
집산 도로 |
158 |
익선동 131-1 |
와룡동 (돈화문로)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88 |
낙원동 127-3 |
익선동 132-2대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5 |
익선동 166-76 |
익선동 166-2도 |
일반 도로 |
- |
- |
|
2) 녹지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폐지 |
녹지 |
완충녹지 |
낙원동 82-6일대 |
2,362.36 |
감)2,362.36 |
- |
- |
|
3) 공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설 |
1 |
- |
소공원 |
낙원동 82-6일대 |
- |
증)1,089.1 |
1,089.1 |
- |
|
4) 공공청사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설 |
1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익선동 137-6일대 |
- |
증)713.4 |
713.4 |
- |
|
바. 정비계획 변경내용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지상/지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기정 |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
31,121.5 |
택지 (1) |
26,385.63 |
익선동 165번지일대 |
234,000이하 |
주거/판매 |
60 이하 |
450 이하 |
50이하 (14/5) | |
변경 |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
31,121.5 |
A-1 |
25,701.4 |
익선동 165번지일대 |
288,800이하 |
공동주택 판매시설 |
60 이하 |
620 이하 |
72이하 (24/6) | |
A-2 |
713.4 |
익선동 137-6 일대 |
- |
동사무소 |
60 이하 |
600 이하 |
20이하 (5/-)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2.6㎡이하 ◦임대주택의 규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280세대)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280세대)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280세대) | |||||||||
변경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71.50㎡이하 ◦임대주택의 규모 : 105.50㎡(40세대)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600세대)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600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정 |
◦건축한계선 - 태화관길변 6m / 돈화문로변 및 대상지북측 15m도로변 3m | |||||||||
변경 |
◦건축한계선 - 태화관길변 6m / 돈화문로변 및 대상지북측 12~15m도로변 3m / 대상지 서측 8m도로변 1m |
사.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아. 변경사유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및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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