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종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모두우리 2010. 3. 25. 21:05
728x90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10 - 161호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24호(2004. 5. 6)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3. 12.

                      종 로 구 청 장(인)

가. 공람기간 : 2010. 3.12. ~ 2010. 4.12.(30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731-1423)

다. 정비사업의 명칭 :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31,121.5

-

31,121.5

 



마. 정비기반시설 변경결정조서

1)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58

익선동 131-1

와룡동

(돈화문로)

일반

도로

-

2004.5.6

 

변경

중로

3

1

12~15

집산

도로

158

익선동 131-1

와룡동

(돈화문로)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88

낙원동 127-3

익선동

132-2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15

익선동 166-76

익선동

166-2도

일반

도로

-

-

 



2) 녹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폐지

녹지

완충녹지

낙원동 82-6일대

2,362.36

감)2,362.36

-

-

 



3)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1

-

소공원

낙원동 82-6일대

-

증)1,089.1

1,089.1

-

 



4)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익선동 137-6일대

-

증)713.4

713.4

-

 



바. 정비계획 변경내용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지상/지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기정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31,121.5

택지

(1)

26,385.63

익선동 165번지일대

234,000이하

거/판매

60

이하

450

이하

50이하

(14/5)

변경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31,121.5

A-1

25,701.4

익선동 165번지일대

288,800이하

공동주택

판매시설

60

이하

620

이하

72이하

(24/6)

A-2

713.4

익선동 

137-6

-

동사무소

60

이하

600

이하

20이하

(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2.6㎡이하

◦임대주택의 규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280세대)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280세대)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280세대)

변경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71.50㎡이하

임대주택의 규모 : 105.50(40세대)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600세대)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총세대수 : 60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건축한계선

 - 태화관길변 6m / 돈화문로변 및 대상지북측 15m도로변 3m

변경

◦건축한계선

 - 태화관길변 6m / 돈화문로변 및 대상지북측 12~15m도로변 3m /  대상지 서측 8m도로변 1m



사.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아. 변경사유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및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