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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5재건축 구역변경(171-7번지대)

모두우리 2010. 4.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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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 247호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면목5동 171-7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4. 9 ~ 2010. 5.10 (30일)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13)

면목5동 주민센터(☎ 2094-6160~2)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1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 공람내용

 

별첨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신 규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16,625.6

17,771.2

증)

1,145.6

구역확대

3. 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확대)지정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구역확대) 지정 신청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4,082.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155.9㎡, 어린이공원 1.291.6㎡, 광장 362.2㎡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4.09%

○ 용적률 : 299.65%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이하)

○ 층 수 : 지상 31~42층, 최고 42층

○ 건립세대 : 아파트 3개동 408세대,

- 60㎡이하 : 119세대(29.2%) 85㎡이하 : 217세대(53.2%), 85㎡초과 : 72세대(17.6%)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신 규

면목5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16,625.6

17,771.2

증)

1,145.6

구역확대

 

나. 정비구역 변경 사유

○ 사업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1호('08.12.18)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에서 제척되었던 면목5동 171-8 만선연립(별도사업 추진 중)의 사업시행자가 별도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폐지하고 동 부지(171-8)를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 부정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771.2

-

17,771.2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45.6

감1,145.6

-

기존 만선연립 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25.6

증1,145.6

17,771.2

-

나.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결정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625.7

증) 1,145.6

17,771.2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543.4

증) 266.3

2,809.7

15.8%

 

공 원

1,025.3

증) 266.3

1,291.6

7.3%

-

도 로

1,155.9

-

1,155.9

6.5%

-

광 장

362.2

-

362.2

2.0%

-

택 지

(획 지)

소 계

14,082.2

증) 879.3

14,961.5

84.2%

-

택지

(공동주택)

14,082.2

증) 879.3

14,961.5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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