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 247호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면목5동 171-7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4. 9 ~ 2010. 5.10 (30일)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13)
면목5동 주민센터(☎ 2094-6160~2)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1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 공람내용
별첨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신 규 |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
16,625.6 |
17,771.2 |
증) 1,145.6 |
구역확대 |
3. 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확대)지정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구역확대) 지정 신청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4,082.2㎡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155.9㎡, 어린이공원 1.291.6㎡, 광장 362.2㎡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4.09%
○ 용적률 : 299.65%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이하)
○ 층 수 : 지상 31~42층, 최고 42층
○ 건립세대 : 아파트 3개동 408세대,
- 60㎡이하 : 119세대(29.2%) 85㎡이하 : 217세대(53.2%), 85㎡초과 : 72세대(17.6%)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신 규 |
면목5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
16,625.6 |
17,771.2 |
증) 1,145.6 |
구역확대 |
나. 정비구역 변경 사유
○ 사업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1호('08.12.18)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에서 제척되었던 면목5동 171-8 만선연립(별도사업 추진 중)의 사업시행자가 별도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폐지하고 동 부지(171-8)를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 부정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7,771.2 |
- |
17,771.2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145.6 |
감1,145.6 |
- |
기존 만선연립 부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625.6 |
증1,145.6 |
17,771.2 |
- |
나.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결정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6,625.7 |
증) 1,145.6 |
17,771.2 |
100.0% |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2,543.4 |
증) 266.3 |
2,809.7 |
15.8% |
|
공 원 |
1,025.3 |
증) 266.3 |
1,291.6 |
7.3% |
- | |
도 로 |
1,155.9 |
- |
1,155.9 |
6.5% |
- | |
광 장 |
362.2 |
- |
362.2 |
2.0% |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4,082.2 |
증) 879.3 |
14,961.5 |
84.2% |
- |
택지 (공동주택) |
14,082.2 |
증) 879.3 |
14,961.5 |
84.2% |
- |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로 경복궁서측 일대 제1지단계(궁정, 내자, 누상 등 15개동) (0) | 2010.04.15 |
---|---|
동대문 이대동대문병원 주변 공원, 동대문 성곽공원으로 (0) | 2010.04.15 |
종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0) | 2010.03.25 |
동대문 청량리8재개발 구역지정 보류 (0) | 2010.03.19 |
중랑 망우197-1 주택건설사업 승인-09.09.30 (0) | 201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