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람공고 제2010 -216호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2003년 6월 27일 서초구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06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득한 삼호가든1,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0년 3월 11일 사업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본 사업변경인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23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삼호가든1,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2외 2필지
◦ 정비구역의 면적 : 49,883.6㎡(실사용 면적 39,197.6㎡)
3.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삼호가든1,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김철식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2번지(TEL 02-535-6543)
4. 정비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계
가. 사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2호 2필지
나. 건축물의 명세 : 공동주택(아파트) 등 9개동(부대·복리시설 포함)
다. 소유권외의 권리 : 근저당 등 상세내역 생략
6. 정비사업 주요 변경내용
◦ 변경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주택 감소 및 단지 배치도 변경, 연면적 증가, 아파트 평면, 입면, 옥탑 구조물 평면 변경 등
◦ 변경 내용 : 임대주택 42세대 감소, 단지 배치도(중앙광장, 조경, 경비실 2개소 추가) 변경, 연면적 216.136㎡증가, 보육시설 및 경로당 평면, 입면, 단면 변경, 아파트 평면, 입면, 옥탑 구조물 평면 변경 등
7. 건축계획․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 비치된 도서 참조
8. 공람 및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 (☎02-2155-6841)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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