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람공고 제2010 - 148호
주택재건축사업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2007년 1월 9일 서초구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07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득한 방배2-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0년 2월 22일 사업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2. 본 사업변경인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2-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 정비구역의 면적 : 46,736.7㎡(실사용 면적 39,197.6㎡)
3.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2-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신용준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7-12호(☎ 02-523-5446)
4.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4개월
5.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관계
◦ 사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27-1호 외 237필지
◦ 건축물의 명세 : 194 개동(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소유권외의 권리 : 근저당 등 상세내역 생략
6. 정비사업 주요 변경내용
◦ 변경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
◦ 변경 내용 : 아파트 공급 744세대(9세대 증가), 용적률 247.2%(2.82% 증가),
재건축임대주택(107세대) 폐지 및 시·도지사에 공급하는 재건축소형주택(61세대) 신설, 아파트 평면·입면 변경 등
7. 건축계획ㆍ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 비치된 도서 참조
8. 공람 및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 (☎02-2155-6842)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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