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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 패션거리에 최신 패션 명품점 건립된다.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 -
○ 서울시는 4월 14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강남구 신사동 639-2번지 외 3필지 2,247.9㎡에 대한 압구정로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부지는 2008년 7월 지식경제부에서 청담ㆍ압구정 패션 특구로 지정한 지역내에 있는 부지이며, 특히 뉴패션의 거리에 해당하여 패션 선진국과 경쟁할 세계적인 패션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화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이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금번 부지의 추가 매입을 통하여 정형화함으로써 국내의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대형 고급 패션 판매점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따라, 당해 부지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최대개발규모 완화, 공동건축 변경, 쌈지공원 위치 변경)을 통해 국내 패션 시장의 트랜드에 어울리는 고급 패션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청담ㆍ압구정 패션특화구역에 부합하는 패션명소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 위치도, 지구단위계획결정도, 투시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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