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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피하자” 강남 재건축 추진 고삐-파이낸셜

모두우리 2010. 4.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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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피하자” 강남 재건축 추진 고삐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10.04.22 18:18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사업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 잇따라

22일 현지 부동산업계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강동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2단지는 오는 5월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이 단지는 앞서 25일 오후 조합원들에게 합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14일 조합임원들이 투표를 통해 예비 후보사로 대림산업과 GS건설·삼성물산건설부문 컨소시엄, 코오롱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달 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이들 기업 중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덕주공2단지는 고덕동 217 일대에 기존 저층아파트 71개동 2600가구와 부대시설 및 상가, 주변 삼익그린12차 아파트 171가구 등을 철거하고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짜리 4064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인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단지 내 상가존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인, 조합정관 개정, 보궐 대의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임시총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시공사 선정 전에 정관개정을 비롯해 사업추진상 조합원들의 결의가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한 총회 결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바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도 속속 실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권 핵심 중층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근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송파구는 지난 2일 잠실주공5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기관으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을 선정하고 19일부터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6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잠실주공 5단지는 잠실동 27 일대에 지상 15층짜리 30개동 총 3930가구로 구성돼 있다. 2003년 12월 29일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상태로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통보한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적합 판정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결정했다. 은마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조합설립인가와 서울시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을 거쳐 오는 2015년까지 재건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단지에 구청장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벌이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세부운영기준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으로 한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공공관리자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단계까지 개입하게 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 시행인가일까지 공공관리로 진행된다. 공공관리자의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부터 시공사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 등이며 시공사와 설계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