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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1가6지구 정비사업

모두우리 2010. 4.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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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7호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4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723호(1983.12.30)로 제6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호(2008.3.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구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3.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지구) 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비 고

소계

정비기반시설

기정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3,846.1

3,518.8

 

327.3

⋅중구고시 제2008-19호

(2008.3.27)

변경

3,846.1

3,518.8

 

기정:327.3

추가:건물-299.09

토지지분30.52

⋅추가기반시설 부담은 완료지구내 건축물 신축시 기준”에 따라“공연장+대지지분으로함.

 

나. 정비계획 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846.1

 

3,846.1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327.3

-

327.3

8.51

∘기정 327.3㎡는 서울시공고 제1983-723호로

사업완료공고시 관리청 무상귀속됨

도로

327.3

-

327.3

7.66

 

공연장

-

증)299.09

299.09

 

∘금회 기부채납 시설인 공연장 공유지분과

공연장 대지지분은 사업완료 공고시 관리청

으로 무상귀속

공연장

대지지분

-

증) 30.52

30.52

 

택지

소계

3,518.8

-

3,518.8

91.49

 

대지

3,518.8

-

3,518.8

91.49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122

8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83

을지로1가

53

을지로1가

38-1

-

78.09.26

 

기정

중로

3

124

6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0

을지로1가

98

을지로1가

95-1

-

78.09.26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추가기반시설

공연장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지하1층

-

증)299.09

299.09

⋅완료지구 내 건축물신축기준에 따른 추가 정비기반시설 신설

 

4) 건축시설계획 변경조서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3,518.8

-

-

을지로1가

101-1 일대

34,188.93

업무

36.37

686.73

(85.76)

지상20층/

지하4층

리모델링

(경미한 변경)

변경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3,518.8

-

-

을지로1가

101-1 일대

49,836.13

업무

49.65

849.50

(116.7이하)

지상22층/

지하7층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

∘ 업무시설 : 94.57%

∘ 근린생활시설 : 5.43%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① 기준높이 : 90m + 20m = 11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 × 3% = 3.3

③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 × (571.81-351.88)/2)/3,518.8 = 3.43

④ 최고높이

= 110 + 3.3 + 3.43 = 116.73m

⑤ 계획높이 : 116.7m 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을지로변 건축한계선 3m

∘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시재정비팀(☎02-2171-2686), 중구청 도시관리과(☎02-2260-190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