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7호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4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723호(1983.12.30)로 제6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호(2008.3.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구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3.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지구) 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면적(㎡) |
비 고 | |
소계 |
정비기반시설 | |||||
기정 |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3,846.1 |
3,518.8 |
|
327.3 |
⋅중구고시 제2008-19호 (2008.3.27) |
변경 |
3,846.1 |
3,518.8 |
|
기정:327.3 추가:건물-299.09 토지지분30.52 |
⋅추가기반시설 부담은 완료지구내 건축물 신축시 기준”에 따라“공연장+대지지분으로함. |
나. 정비계획 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계 |
3,846.1 |
|
3,846.1 |
100.0 |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327.3 |
- |
327.3 |
8.51 |
∘기정 327.3㎡는 서울시공고 제1983-723호로 사업완료공고시 관리청 무상귀속됨 |
도로 |
327.3 |
- |
327.3 |
7.66 |
| |
공연장 |
- |
증)299.09 |
299.09 |
|
∘금회 기부채납 시설인 공연장 공유지분과 공연장 대지지분은 사업완료 공고시 관리청 으로 무상귀속 | |
공연장 대지지분 |
- |
증) 30.52 |
30.52 |
| ||
택지 |
소계 |
3,518.8 |
- |
3,518.8 |
91.49 |
|
대지 |
3,518.8 |
- |
3,518.8 |
91.49 |
|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3 |
122 |
83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83 |
을지로1가 53 |
을지로1가 38-1 |
- |
78.09.26 |
|
기정 |
중로 |
3 |
124 |
6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60 |
을지로1가 98 |
을지로1가 95-1 |
- |
78.09.26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추가기반시설 |
공연장 |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지하1층 |
- |
증)299.09 |
299.09 |
⋅완료지구 내 건축물신축기준에 따른 추가 정비기반시설 신설 |
4) 건축시설계획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
3,518.8 |
- |
- |
을지로1가 101-1 일대 |
34,188.93 |
업무 |
36.37 |
686.73 |
(85.76) 지상20층/ 지하4층 |
리모델링 (경미한 변경) |
변경 |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
3,518.8 |
- |
- |
을지로1가 101-1 일대 |
49,836.13 |
업무 |
49.65 |
849.50 |
(116.7이하) 지상22층/ 지하7층 |
|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 |
∘ 업무시설 : 94.57% ∘ 근린생활시설 : 5.43%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① 기준높이 : 90m + 20m = 11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 × 3% = 3.3 ③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 × (571.81-351.88)/2)/3,518.8 = 3.43 ④ 최고높이 = 110 + 3.3 + 3.43 = 116.73m ⑤ 계획높이 : 116.7m 이하 적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을지로변 건축한계선 3m ∘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
□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시재정비팀(☎02-2171-2686), 중구청 도시관리과(☎02-2260-190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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