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5월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 중증장애인 12만원, 경증장애인 3만원씩 매월 지원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 서울시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되었거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수급자, 지난해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지원 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가구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신청토록 하고 있다.
❍ 신청절차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 관계자가 5월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되는데, 장애등급이 중증일 경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중증장애인(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에게는 매월 12만원씩, 장애등급이 3급~6급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원된다.
□ 아울러,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보조기구,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와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당연 지원을 받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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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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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 신청기간 : ‘10. 4월~5월말(장애인연금 집중 신청 접수 전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 ✜ 선정대상 : 18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 ‘10년 최저 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차상위 장애수당 ⇒ 중증12만원/ 경증 3만원지원 ✜ 장애등급이 1,2급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 장애인이 ’07년 4월 1일 이후 차상위계층으로 신규책정시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 및 신규책정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 자격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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