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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창구 13개사로 확대

모두우리 2010. 4.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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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창구 13개사로 확대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 1곳 추가…서비스 향상 유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편의 증진을 위해 에르고다음자동차보험(주)를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추가 지정하였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97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에르고다음에 대한 추가위탁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12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장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해지고,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의 상호경쟁을 통한 정부보장사업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장보장사업 개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보상수단이 전혀 없을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적용대상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항목 및 한도

사 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최저 2,000만원~최고 1억원)

- 부 상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최고 2,000만원)

-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최고 1억원)

 

구비서류

-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 문의처 : 1544-0049 (보장사업 콜센터)

 

□ 무보험ㆍ뺑소니 피해자 보상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뺑소니

무보험 등

합 계

피해자수

금액

피해자수

금액

피해자수

금액

2007

5,414

25,719

6,242

35,430

11,656

61,149

2008

5,252

24,747

5,494

33,387

10,746

58,134

2009

5,455

25,512

5,332

31,798

10,787

57,310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 현황

 

 

연번

보험회사

전화번호

비 고

1

메리츠화재

1566-7711

2002.2

2

한화손해보험

1566-8000

2002.2

3

롯데손해보험

1588-3344

2003.7

4

그린손해보험

1588-5959

2003.7

5

흥국쌍용화재

1688-1688

2002.2

6

삼성화재

1588-5114

2002.2

7

현대해상

1588-5656

2002.2

8

LIG손해보험

1544-0114

2002.2

9

동부화재

1588-0100

1978.4

10

교보AXA

손해보험

1566-1566

2004.12

11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2009.8

12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1577-1001

2009.8

13

에르고다음

자동차보험

1544-2580

추가 지정

* 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 총 14개, 나머지 차티스(구 AIG)는 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