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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고척311-14 일원 (개봉3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5.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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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9호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봉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116,473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16,473.0

-

116,473.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488.6

증) 4,025.9

20,51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9,984.4

감) 83,627.4

16,357.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79,601.5

79,601.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16,473.0

100.0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35,806.5

30.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35,806.5 - 18,033.8 = 17,772.7㎡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8,033.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12,907.5

11.1

보행자전용도로

1,152.3

0.9

공 원1

996.0

0.9

공 원2

17,464.3

15.0

공공청사

3,286.4

2.8

보 류 지

1,065.0

0.9

 

택 지

소 계

79,601.5

68.3

 

택 지

79,601.5

68.3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ㆍ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3

-

12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95

고척동

318-14

고척동

271-71

-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0

개봉동

463

개봉동

466

-

 

신설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5

고척동

164-133

고척동

316

-

 

신설

중로

1

-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55

고척동

268-1

개봉동

153-55

-

사업지 접촉구간 일부완화차선

기정

중로

3

-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80

고척동

97-1

고척동

산29-3

서고제341호

78.7.8

 

변경

중로

3

-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80

(235)

고척동

97-1

고척동

산29-3

-

사업지 접촉구간 연장 및 확폭

폐지

소로

1

 

6~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

개봉동

466

고척동 315

80.03.12

구획지정완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ㆍ감

변경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개봉동 458-4

332.9

감) 332.9

-

-

신설

공원1

근린공원

고척동 266-1일대

107,124

증) 996.0

108,120

고척근린

공원편입

신설

공원2

근린공원

고척동 316-17일대

-

증)17,464.3

17,464.3

 

 

다) 공공청사 결정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공공청사

공공청사

개봉동 465-9일대

-

증)3,286.4

3,286.4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6,473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일대

438

-

-

438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신설

개봉3

주택

재건축

116,473

택지

79,601.5

구로구 고척동

311-148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5%

이하

244.89

이하

249.83

이하

해발97.5m

 

평균층수

1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1,728 (100.0%)

 

전용 60㎡ 이하

346 (20.02%)

재건축소형주택 23세대 포함

전용 60 ~ 85 ㎡

1,096 (63.43%)

 

전용 85㎡ 초과

286 (16.55%)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7.45%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층수완화

- 12층 → 평균18층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4.89%)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49.8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20m 도로변 : 3m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758세대

- 계획 : 1,728세대

- 증가 : 970세대

-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