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9호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봉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
116,473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16,473.0 |
- |
116,473.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488.6 |
증) 4,025.9 |
20,514.5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99,984.4 |
감) 83,627.4 |
16,357.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79,601.5 |
79,601.5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116,473.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35,806.5 |
30.7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35,806.5 - 18,033.8 = 17,772.7㎡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8,033.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12,907.5 |
11.1 | ||
보행자전용도로 |
1,152.3 |
0.9 | ||
공 원1 |
996.0 |
0.9 | ||
공 원2 |
17,464.3 |
15.0 | ||
공공청사 |
3,286.4 |
2.8 | ||
보 류 지 |
1,065.0 |
0.9 |
| |
택 지 |
소 계 |
79,601.5 |
68.3 |
|
택 지 |
79,601.5 |
68.3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ㆍ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초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신설 |
중로 |
3 |
- |
12 |
특수 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95 |
고척동 318-14 |
고척동 271-71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0 |
개봉동 463 |
개봉동 466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95 |
고척동 164-133 |
고척동 316 |
- |
|
신설 |
중로 |
1 |
- |
2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655 |
고척동 268-1 |
개봉동 153-55 |
- |
사업지 접촉구간 일부완화차선 |
기정 |
중로 |
3 |
-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680 |
고척동 97-1 |
고척동 산29-3 |
서고제341호 78.7.8 |
|
변경 |
중로 |
3 |
-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680 (235) |
고척동 97-1 |
고척동 산29-3 |
- |
사업지 접촉구간 연장 및 확폭 |
폐지 |
소로 |
1 |
|
6~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 |
개봉동 466 |
고척동 315 |
80.03.12 구획지정완료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ㆍ감 |
변경 | |||
폐지 |
공원 |
어린이공원 |
개봉동 458-4 |
332.9 |
감) 332.9 |
- |
- |
신설 |
공원1 |
근린공원 |
고척동 266-1일대 |
107,124 |
증) 996.0 |
108,120 |
고척근린 공원편입 |
신설 |
공원2 |
근린공원 |
고척동 316-17일대 |
- |
증)17,464.3 |
17,464.3 |
|
다) 공공청사 결정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개봉동 465-9일대 |
- |
증)3,286.4 |
3,286.4 |
-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16,473 |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일대 |
438 |
- |
- |
438 |
-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예 정 법적상한 | ||||||||||||||||||||
신설 |
개봉3 주택 재건축 |
116,473 |
택지 |
79,601.5 |
구로구 고척동 311-148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5% 이하 |
244.89 이하 |
249.83 이하 |
해발97.5m
평균층수 18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7.45%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층수완화 - 12층 → 평균18층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44.89%)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49.83%)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20m 도로변 : 3m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758세대 - 계획 : 1,728세대 - 증가 : 970세대 |
- |
|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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