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0-281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오류동 241-2번지 일대 오류제1구역(구로구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 860-2942)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0 1 0년 4월 1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 860-2942)
- 오류2동 주민자치센터 (☎ 2619-9251~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오류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오류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241-2번지 일원 |
- |
증) 20,155 |
20,155 |
- |
○ 사업예정기간: 2010 ~ 2015년
마.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 변경내용
구분 |
구역 번호 |
동 명 |
지 번 |
면적 (ha) |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2 |
오류동 |
241-2 |
2.2 |
190% |
60 |
7층 |
1 |
단독 |
- |
변경 |
2 |
오류동 |
241-2 |
2.0 |
190% |
60 |
7층 |
1 |
단독 |
구역경계조정 |
※ 면적의 변경은 추가구역 및 공부상 면적 산정 결과에 의함.
○ 기본계획안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5호(2006.03.23)로 고시된 서울시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구로구 오류동 241-2번지일대 (면적2.2ha/구역번호2) 주택재건축예정구역에 대하여 인근지역의 공동주택개발(금강수목원아파트)로 제척된 노후․불량주택지역(252-4, 254-1, 254-3, 310-15)의 추가 포함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부분편입된 양호한 임야 제척(산43-22) 및 면적오차로 인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기능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함
○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법적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당해 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 22,000㎡ → 20,155㎡ (-1,845㎡, -8.4%)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정비 예정구역 현황분석
- 정비예정구역 현황분석
구 분 |
단 위 |
기 준 |
정비예정구역 |
비 고 |
부 지 면 적 |
㎡ |
10,000㎡이상 |
20,155㎡ |
적합 |
노후ㆍ불량건축물 |
% |
66.7% |
71.0% |
적합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
비율 (%) |
기부채납면적 (㎡) |
기부채납비율 (%) | |
합 계 |
20,155.0 |
100.0 |
2,031 |
10.1 | |
택지 |
소 계 |
15,694.0 |
77.9 |
- |
- |
획지1 |
4,666.0 |
23.1 |
- |
- | |
획지2 |
3,459.0 |
17.2 |
- |
- | |
획지3 |
2,472.0 |
12.3 |
- |
- | |
획지4 |
5,097.0 |
25.3 |
- |
- | |
존치 교회 |
796.0 |
3.9 |
-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3,665.0 |
18.2 |
2,031 |
10.1 |
도 로 |
2,463.0 |
12.2 |
961 |
4.8 | |
완충녹지 |
906.0 |
4.5 |
796 |
3.9 | |
소공원 |
296.0 |
1.5 |
274 |
1.4 |
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0,155 |
- |
20,155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0,155 |
- |
20,155 |
100.0 |
층수완화 (평균13층) |
○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오류동길 |
일 반 미관지구 |
오류동297-10 ~ 오류동118-2 |
10,376 |
707 |
양측 12 |
서고시 제2007-319호 2007.09.13 |
동부제강 부지측 제외 |
아.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원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도시 공원 |
소공원 |
구로구 오류동 254-1번지 일원 |
- |
증) 296 |
296 |
|
- |
○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완충녹지 |
- |
오류동 124-22일원 |
- |
증)906 |
906 |
- |
- |
○ 철도 : 변경없음
■ 본선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 |
철도 |
도시철도 (7호선 본선) |
∙도봉구 도봉동 16일대 ~금천구 가산동,안양천 (광명시 경계) |
B=10~30m L=40.76㎞ |
서고시 제1997-153호 (1997.05.16) |
- |
∙구로구 천왕동 52일대 (광명시 경계)~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
B=10~30m L= 3.0㎞ 계:43.76㎞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규 모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1 |
철도 |
도시철도 (7호선본선) |
∙구로구 오류동 124-23일대 |
A=181㎡ |
서고시 제1997-153호 (1997.05.16) |
- |
자.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 |
비고 (연면적)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오류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155 |
획지1 |
4,666 |
오류동 243-2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30% 이하 |
221% 이하 |
55m이하 (평균13층 이하) |
42,300㎡이하 |
획지2 |
3,459 |
오류동 240-7일원 | ||||||||
획지3 |
2,472 |
오류동 234-4일원 | ||||||||
획지4 |
5,097 |
오류동 235-2일원 | ||||||||
종교 용지 |
796 |
오류동 237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7층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251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10세대 (83.7%)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41세대 (16.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8.2% | |||||||||
심의완화사항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도시계획조례 제28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3층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적용 기준 |
비고 |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
산 출 근 거 | ||
개 발 가 능 용적률 |
• 개발가능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 기부채 납후면적)
• 계획용적률 = 190%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90×1.3×0.1294 = 221.96% ≦ 250% (α = 2,031.0㎡ / 15,694.0㎡ = 0.1294) |
- |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1,634.0㎡)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차. 도시경관, 환경보전 ․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 분 |
계획내용(요약) |
비 고 |
환경보전 |
∙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확보,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 |
- |
재난방지 |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
- |
카.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정비구역결정도 1부.
2)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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