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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오류1재건축(241-2)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10. 4.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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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0-281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오류동 241-2번지 일대 오류제1구역(구로구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 860-2942)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0 1 0년 4월 1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 860-2942)

- 오류2동 주민자치센터 (☎ 2619-9251~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오류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오류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241-2번지 일원

-

증) 20,155

20,155

-

○ 사업예정기간: 2010 ~ 2015년

마.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 변경내용

구분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2

오류동

241-2

2.2

190%

60

7층

1

단독

-

변경

2

오류동

241-2

2.0

190%

60

7층

1

단독

구역경계조정

※ 면적의 변경은 추가구역 및 공부상 면적 산정 결과에 의함.

 

○ 기본계획안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5호(2006.03.23)로 고시된 서울시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구로구 오류동 241-2번지일대 (면적2.2ha/구역번호2) 주택재건축예정구역에 대하여 인근지역의 공동주택개발(금강수목원아파트)로 제척된 노후․불량주택지역(252-4, 254-1, 254-3, 310-15)의 추가 포함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부분편입된 양호한 임야 제척(산43-22) 및 면적오차로 인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기능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함

 

○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법적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당해 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22,000㎡ → 20,155㎡ (-1,845㎡, -8.4%)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정비 예정구역 현황분석

- 정비예정구역 현황분석

구 분

단 위

기 준

정비예정구역

비 고

부 지 면 적

10,000㎡이상

20,155㎡

적합

노후ㆍ불량건축물

%

66.7%

71.0%

적합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비율

(%)

기부채납면적

(㎡)

기부채납비율

(%)

합 계

20,155.0

100.0

2,031

10.1

택지

소 계

15,694.0

77.9

-

-

획지1

4,666.0

23.1

-

-

획지2

3,459.0

17.2

-

-

획지3

2,472.0

12.3

-

-

획지4

5,097.0

25.3

-

-

존치 교회

796.0

3.9

-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3,665.0

18.2

2,031

10.1

도 로

2,463.0

12.2

961

4.8

완충녹지

906.0

4.5

796

3.9

소공원

296.0

1.5

274

1.4

 

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155

-

20,155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155

-

20,155

100.0

층수완화

(평균13층)

○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오류동길

일 반

미관지구

오류동297-10

~

오류동118-2

10,376

707

양측

12

서고시 제2007-319호

2007.09.13

동부제강

부지측 제외

 

아.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원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도시

공원

소공원

구로구 오류동 254-1번지 일원

-

증) 296

296

 

-

○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완충녹지

-

오류동 124-22일원

-

증)906

906

-

-

○ 철도 : 변경없음

■ 본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7호선

본선)

∙도봉구 도봉동 16일대 ~금천구 가산동,안양천

(광명시 경계)

B=10~30m

L=40.76㎞

서고시

제1997-153호

(1997.05.16)

-

∙구로구 천왕동 52일대 (광명시 경계)~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B=10~30m

L= 3.0㎞

계:43.76㎞

■ 집수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7호선본선)

구로구 오류동 124-23일대

A=181㎡

서고시 제1997-153호

(1997.05.16)

-

 

자.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연면적)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오류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155

획지1

4,666

오류동 243-2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30%

이하

221%

이하

55m이하

(평균13층

이하)

42,300㎡이하

획지2

3,459

오류동 240-7일원

획지3

2,472

오류동 234-4일원

획지4

5,097

오류동

235-2일원

종교

용지

796

오류동

237일원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51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10세대 (83.7%)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41세대 (16.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8.2%

심의완화사항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도시계획조례 제28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3층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적용 기준

비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 기부채 납후면적)

 

• 계획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90×1.3×0.1294

= 221.96% ≦ 250%

(α = 2,031.0㎡ / 15,694.0㎡ = 0.1294)

-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1,634.0㎡)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차. 도시경관, 환경보전 ․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 분

계획내용(요약)

비 고

환경보전

∙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확보,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

-

재난방지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

 

카.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오류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정비구역결정도 1부.

2)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