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0-230호
신정제4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223호(2008.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된 신정제4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4.
양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10. 04. 05. ~ 2010. 04. 19.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2620-3513),
신정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 2653-9850)
3. 인가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정제4주택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2) 면 적 : 54,683.5㎡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29-14 계풍빌딩 402호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29-14 계풍빌딩 402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규 모 : 지하2층~지하22층, 건폐율 : 22.04%, 용적률 : 232.11%
나. 세 대 수 : 15개동 983세대(임대 2개동 169세대 포함)
8.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 관한 사항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정제4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2620-3513)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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