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0-273호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되고,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1호(2009.09.10) 및 제2009-517호(2009.12.17)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4. 14.
양 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0. 04. 14. ~ 2010. 04. 28.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2620-3511)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2690-2266)
3. 인가신청 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2) 면 적 : 87,025.2㎡(당초:87,002.4㎡)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83-5 서원빌딩 302호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83-5 서원빌딩 302호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시행인가일 : 별 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8.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규 모 : 건축물의 대지면적 60,757.82㎡, 지하3층~지상24층, 건폐율 25.75%,
용적률 236.41% - 친환경인센티브 반영
나. 세 대 수 : 23개동 1,285세대(임대 5개동 222세대 포함)
※ 당 초 : 1,266세대(임대 포함)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0.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11.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2620-3511)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공고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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