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10-3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2.10.)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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