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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공항22-69,173,180 공동개발로 변경

모두우리 2010. 6. 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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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10-29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0호(2009.9.1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공항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소유자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항동 22-69

221.0

이창규

단독

공동개발

벽면한계선폐지

 

공항동 22-173

107.0

정정자

단독

공항동 22-180

14.0

이창규,정정자

-

(도로)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