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강서 방화612-161,164,165외 3곳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6. 29. 01:14
728x90

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10-2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2.10.)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소유자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방화동 612-161

198.0

(주)솔그린

단독

공동개발

 

방화동 612-164

7.0

단독

방화동 612-165

20.0

씨라인산업개발(주)

단독

방화동 612-272

139.0

(주)솔그린

단독

방화동 612-285

197.0

단독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ㅣ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