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10-2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2.10.)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소유자 |
계획내용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방화동 612-161 |
198.0 |
(주)솔그린 |
단독 |
공동개발 |
|
방화동 612-164 |
7.0 |
단독 | ||||
방화동 612-165 |
20.0 |
씨라인산업개발(주) |
단독 | |||
방화동 612-272 |
139.0 |
(주)솔그린 |
단독 | |||
방화동 612-285 |
197.0 |
단독 |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ㅣ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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