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강남 무역센타주변 및 테헤란로 2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6. 24. 15:27
728x90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0 - 35 호


고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우리구 대치동 945-25번지 외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도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되어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계획면적(㎡)

지구단위계획 내용

1

기정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A8)

대치동 945-25대

410.3

 ○공동개발(지정)

대치동 945-26대

변경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A8)

대치동 945-25대

269.5

 ○단독개발, 합벽건축

대치동 945-26대

140.8

 ○단독개발, 합벽건축

 2

기정

테헤란로

제2지구

(B9-8)

역삼동 678-39대

710.1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 북측 1m

역삼동 678-40대

역삼동 678-41대

710.3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 북측 1m

역삼동 678-42대

변경

테헤란로

제2지구

(B9-8)

역삼동 678-39대

1,420.4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 북측 2m

역삼동 678-40대

역삼동 678-41대

역삼동 678-42대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계획면적(㎡)

지구단위계획 내용

3

기정

테헤란로

제2지구

(C5-5)

삼성동 141-26대

838.7

 ○단독개발

 ○건축한계선 : 북측 1m

삼성동 141-31대

733.2

 ○단독개발

 ○차량출입허용구간 : 테헤란로변

변경

테헤란로

제2지구

(C5-5)

삼성동 141-26대

1,571.9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 북측 2m

 ○차량출입불허구간 : 테헤란로변

삼성동 141-31대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