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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 택지개발지구 제1지단계 변경 (개포동 12번지대)

모두우리 2010. 6.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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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0-779호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06.10

강 남 구 청 장


1)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 근    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3) 구 역 명 :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4)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원

5) 면    적 : 239,658.5㎡

6) 취    지 : 201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열람공고를 시행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듣고자 함

7) 주요내용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 정비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8)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9) 공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일원2동주민센터

10) 공람도서 :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11) 도면 및 관련도서 비치

   - 강남구 도시계획과 및 해당동주민센터에 일반인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비치

12) 의견제출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2104-1835~7, FAX 2104-2427)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