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재건축아파트에 의한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생활침해 및 일조권침해

모두우리 2010. 7. 27. 15:50
728x90

 

[민사]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여 재건축조합,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