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재건축판례

이주비 못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법률신문

모두우리 2009. 12. 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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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못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이익은 모두 향유"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취소


이주비 미수령조합원에 착공시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키도록 한 조합원총회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선례가 없어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35명이 “이주비 미수령조합원에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9나60574)에서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된 이자부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알선을 해 이주하게 하고 시공사들로 하여금 사업비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하게 한 결과 강씨 등 미수령 조합원들도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이 이주비 수령 조합원들과 공동부담하는 이자는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 전부가 아니라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하고,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조합원당 616만원 또는 56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에 관한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항과 일체로서 결의됐다”며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2005년3월 임시총회의 결의가 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해 강씨 등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기본이주비 이자발생기간 54개월 중 착공시점부터 입주시까지의 40개월을 뺀 나머지 14개월분의 이자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부담금은 17평형 세대는 616만원, 13·14평형 세대 조합원들은 560만원이었다. 강씨 등은 이자납입 의무가 없다며 이자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