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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총무가 시공사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근저당권이 대물변제계약보다 앞서는 담보제공약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거나, 그 근저당권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의도로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먼저 설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조합장과 총무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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