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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차 재건축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10.08.13 17:17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소송이 4년여 만에 일단락되면서 중단됐던 재건축사업이 재개돼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반포지역은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반포힐스테이트 등 대단지 재건축단지가 들어서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6년에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관리처분 계획안 표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 당시 조합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는데 24명이 중도 퇴장했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는 찬성 413표, 반대 201표, 무효 4표, 기권 24표였다. 조합 측은 중도 퇴장한 조합원 수를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 뒤 618명의 3분의 2 이상(412명)을 충족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서초구가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도 퇴장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조합원이 투표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입주를 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 자이'에 이어 삼호가든1ㆍ2차를 재건축한 '반포 e편한세상-래미안'(가칭)과 미주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반포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동 730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를 14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측은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선정하고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 및 278.9%인 용적률을 300%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을 밟은 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주하는 데 대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신반포1차 아파트 92㎡는 15억1500만원, 105㎡는 17억9000만원, 109㎡는 18억6000만원, 175㎡는 20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관리처분 계획안 표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 당시 조합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는데 24명이 중도 퇴장했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는 찬성 413표, 반대 201표, 무효 4표, 기권 24표였다. 조합 측은 중도 퇴장한 조합원 수를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 뒤 618명의 3분의 2 이상(412명)을 충족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서초구가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도 퇴장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조합원이 투표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입주를 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 자이'에 이어 삼호가든1ㆍ2차를 재건축한 '반포 e편한세상-래미안'(가칭)과 미주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반포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동 730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를 14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측은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선정하고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 및 278.9%인 용적률을 300%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을 밟은 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주하는 데 대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신반포1차 아파트 92㎡는 15억1500만원, 105㎡는 17억9000만원, 109㎡는 18억6000만원, 175㎡는 20억4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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