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0-637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9.1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9.14 ~ 9.28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02-2094-2203)
다. 공람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정용도, 권장용도)변경(안)
1)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
위 치 |
면 적(㎡)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11구역 |
중랑구 망우동 508-2,3,4,5 |
1,387.8 |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1)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위 치 |
전층 권장용도 |
1층전면 권장용도 |
지하층 |
지정용도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망우동 508-2, 3, 4, 5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전시장, 공연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 |
-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확보 |
업무시설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확보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 그 외 재정비촉진계획은 변경 없음 (생략)
(나) 본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는 건축허가 시 효력 발생함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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