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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망우 508-2~5, 상봉재촉 존치관리11구역 계획안

모두우리 2010. 9.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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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0-637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9.1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9.14 ~ 9.28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02-2094-2203)

다. 공람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정용도, 권장용도)변경(안)

1)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위 치

면 적(㎡)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11구역

중랑구 망우동 508-2,3,4,5

1,387.8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1)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위 치

전층 권장용도

1층전면 권장용도

지하층
권장용도

지정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망우동

508-2,

3, 4, 5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확보

업무시설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확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그 외 재정비촉진계획은 변경 없음 (생략)

(나) 본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는 건축허가 시 효력 발생함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