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34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18호(2005. 7. 27)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05호(2007. 10. 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 일원의 우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 : 749-461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29.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 |
우동2구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일원 |
63,637.9 |
- |
변경 |
주택재개발 |
우동2구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일원 |
63,637.9 |
구역계 선형변경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분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3,637.9 |
- |
63,637.9 |
착공측량을 반영한 정비구역계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변경이 없는 용도지역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구역제척 : 3종→2종 환원(117㎡) ∘구역편입 : 2종→3종 변경(117㎡) |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변 경 |
비 고 | ||
면 적(㎡) |
비 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63,637.9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3,637.9 |
100.0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63,637.9 |
100.0 |
| |
택 지 용 지 |
45,767.3 |
71.9 |
| ||
|
공동주택용지 |
44,490.2 |
69.9 |
| |
종 교 용 지 |
1,277.1 |
2.0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7,870.6 |
28.1 |
| ||
|
학 교 |
2,061.5 |
3.2 |
| |
공 원 |
2,754.7 |
4.3 |
| ||
도로(도시계획시설) |
12,946.4 |
20.4 |
| ||
도로(정비기반시설) |
108.0 |
0.2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76 |
15~18 |
집산 도로 |
767 |
우동 (광로1-5) |
우동 (광로1-5) |
일반 도로 |
해림 초교 |
- |
- |
기정 |
중로 |
2 |
332 |
15 |
국지 도로 |
29 |
우동 (광로1-5) |
우동 1031-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334 |
15 |
국지 도로 |
216 |
우동 (중로2-76) |
우동 93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52 |
6 |
특수 도로 |
45 |
우동 (광로1-5) |
우동 (중로2-76)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학교 |
초등학교 |
우동2 주택재개발구역 |
2,061.5 |
- |
2,061.5 |
부고218호 (05.7.27) |
- |
변경 |
- |
학교 |
초등학교 |
해운대구 우동 1125-1번지 일원 |
11,355 |
증)2,061.5 |
13,416.5 |
해운대고시 제95-348호 (1998.12.22.) |
기재 착오 정정 |
변경 |
- |
학교 |
해운대 공고 |
해운대구 우동 934-2번지 일원 |
14,567 |
감)117 |
14,450 |
부고152호 (81.7.2)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
63,637.9 |
- |
63,637.9 |
- |
240 |
- |
- |
240 |
- |
- |
Ⅰ- 1 |
38,330.5 |
우2동 1067-65번지일원 |
176 |
- |
- |
176 |
- |
- | |||
Ⅰ- 2 |
5,152.7 |
우2동 933-20번지일원 |
25 |
- |
- |
25 |
- |
- | |||
Ⅰ- 3 |
1,007.0 |
우2동 1025-26번지일원 |
4 |
- |
- |
4 |
- |
- | |||
Ⅰ- 4 |
1,277.1 |
우2동 933-137번지일원 |
10 |
- |
- |
10 |
- |
- | |||
Ⅰ- 5 |
2,061.5 |
우2동 1025-75번지일원 |
- |
- |
- |
- |
- |
- | |||
도로 |
13,054.4 |
- |
25 |
- |
- |
25 |
- |
- | |||
공원 |
2,754.7 |
우동 1023번지일원 |
- |
- |
-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
63,637.9 |
평균용적률 |
우2동 1067일원 |
공동 주택 |
50% 이하 |
기준:260%이하 완화: 3%이하 |
73m이하 (25층이하) | ||
|
Ⅰ- 1 |
38,330.5 |
우2동 1067-65일원 |
공동 주택 |
50% 이하 |
기준:260%이하 완화: 15%이하 |
73m이하 (25층이하) | |||
Ⅰ- 2 |
5,152.7 |
우2동 933-20일원 |
공동 주택 |
50% 이하 |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73m이하 (25층이하) | ||||
Ⅰ- 3 |
1,007.0 |
우2동 1025-26일원 |
공동 주택 |
50% 이하 |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73m이하 (25층이하) | ||||
Ⅰ- 4 |
1,277.1 |
우2동 933-137일원 |
종교 시설 |
50% 이하 |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15m이하 (5층이하) | ||||
Ⅰ- 5 |
2,061.5 |
우2동 1025-75일원 |
학교 |
50% 이하 |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사업시행인가(2007. 7. 31)시 인가조건의 반영으로 인한 정비기반 시설면적 증가 및 실사용대지 면적감소로 용적률이 증가 (최초 정비구역지정시 평균용적률 260% ⇒ 평균용적률 263%)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Ⅰ |
47,828.8 |
Ⅰ- 1 |
38,330.5 |
- |
공동주택 |
Ⅰ- 2 |
5,152.7 |
- |
공동주택 | |||
Ⅰ- 3 |
1,007.0 |
|
공동주택 | |||
Ⅰ- 4 |
1,277.1 |
- |
종교용지 | |||
Ⅰ- 5 |
2,061.5 |
- |
학 교 | |||
13,054.4 |
- |
13,054.4 |
- |
도 로 | ||
2,754.7 |
- |
2,754.7 |
- |
근린공원 | ||
합 계 |
63,637.9 |
- |
63,637.9 |
분할없음 |
-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 경관 계획 |
∘지역의 상징적 의미 부여를 위한 Landmark화 ∘경사지를 이용한 배치형태로 층수의 계획레벨에 의한 스카이라인을 조성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통한 가시적인 경관 조성 ∘근린생활시설 부지 이용에 필요한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 주차장화 하며 법적인 요건의 110%(1,252)이상을 계획 |
도시경관 계획반영 |
환경 보전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인한 녹지율 증가 도모 ∘아파트내 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질에 내성이 강한 환경수종을 식재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건설패재는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기타 생활폐기물 등은 재활용과 가연 및 불연성으로 분리수거 후 우선 처리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발생될 수 있는 침수를 예방조치 ∘우기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 ∘노출공간에 대하여는 방수 및 침수제를 이용한 피복 |
재난방지 계획반영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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