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67 우동2재개발 안

모두우리 2010. 10.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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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34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18호(2005. 7. 27)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05호(2007. 10. 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 일원의 우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 : 749-461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29.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우동2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일원

63,637.9

-

변경

주택재개발

우동2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일원

63,637.9

구역계

선형변경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63,637.9

-

63,637.9

착공측량을 반영한 정비구역계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변경이 없는 용도지역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구역제척 : 3종→2종 환원(117㎡)

구역편입 : 2종→3종 변경(117㎡)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변 경

비 고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63,637.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3,637.9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63,637.9

100.0

 

택 지 용 지

45,767.3

71.9

 

 

공동주택용지

44,490.2

69.9

 

종 교 용 지

1,277.1

2.0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7,870.6

28.1

 

 

학 교

2,061.5

3.2

 

공 원

2,754.7

4.3

 

도로(도시계획시설)

12,946.4

20.4

 

도로(정비기반시설)

108.0

0.2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6

15~18

집산

도로

767

우동

(광로1-5)

우동

(광로1-5)

일반

도로

해림

초교

-

-

기정

중로

2

332

15

국지

도로

29

우동

(광로1-5)

우동

1031-1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334

15

국지

도로

216

우동

(중로2-76)

우동

93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52

6

특수

도로

45

우동

(광로1-5)

우동

(중로2-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학교

초등학교

우동2

주택재개발구역

2,061.5

-

2,061.5

부고218호

(05.7.27)

-

변경

-

학교

초등학교

해운대구 우동

1125-1번지

일원

11,355

증)2,061.5

13,416.5

해운대고시

제95-348호

(1998.12.22.)

기재

착오

정정

변경

-

학교

해운대

공고

해운대구 우동

934-2번지 일원

14,567

감)117

14,450

부고152호

(81.7.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63,637.9

-

63,637.9

-

240

-

-

240

-

-

- 1

38,330.5

우2동

1067-65번지일원

176

-

-

176

-

-

- 2

5,152.7

우2동

933-20번지일원

25

-

-

25

-

-

- 3

1,007.0

우2동

1025-26번지일원

4

-

-

4

-

-

- 4

1,277.1

우2동

933-137번지일원

10

-

-

10

-

-

- 5

2,061.5

우2동

1025-75번지일원

-

-

-

-

-

-

도로

13,054.4

-

25

-

-

25

-

-

공원

2,754.7

우동

1023번지일원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우동2

주택

재개발

구역

63,637.9

평균용적률

우2동

1067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3%이하

73m이하

(25층이하)

 

- 1

38,330.5

우2동

1067-65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15%이하

73m이하

(25층이하)

- 2

5,152.7

우2동

933-20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73m이하

(25층이하)

- 3

1,007.0

우2동

1025-26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73m이하

(25층이하)

- 4

1,277.1

우2동

933-137일원

종교

시설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15m이하

(5층이하)

- 5

2,061.5

우2동

1025-75일원

학교

50%

이하

기준:260%이하

완화: 2%이하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사업시행인가(2007. 7. 31)시 인가조건의 반영으로 인한 정비기반

시설면적 증가 및 실사용대지 면적감소로 용적률이 증가

(최초 정비구역지정시 평균용적률 260% ⇒ 평균용적률 26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47,828.8

- 1

38,330.5

-

공동주택

- 2

5,152.7

-

공동주택

- 3

1,007.0

 

공동주택

- 4

1,277.1

-

종교용지

- 5

2,061.5

-

학 교

13,054.4

-

13,054.4

-

도 로

2,754.7

-

2,754.7

-

근린공원

합 계

63,637.9

-

63,637.9

분할없음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지역의 상징적 의미 부여를 위한 Landmark화

경사지를 이용한 배치형태로 층수의 계획레벨에 의한 스카이라인을 조성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통한 가시적인 경관 조성

∘근린생활시설 부지 이용에 필요한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 주차장화 하며 법적인 요건의 110%(1,252)이상을 계획

도시경관

계획반영

환경

보전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인한 녹지율 증가 도모

∘아파트내 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질에 내성이 강한 환경수종을 식재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건설패재는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기타 생활폐기물 등은 재활용과 가연 및 불연성으로 분리수거 후 우선 처리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

방지

계획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발생될 수 있는 침수를 예방조치

∘우기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

∘노출공간에 대하여는 방수 및 침수제를 이용한 피복

재난방지

계획반영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