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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 재개발구역 가로높이제한 -장전, 구서, 부곡

모두우리 2010. 9.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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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2005.08.0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2007.07.18.)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2008.05.21.)로 지정․공고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9451호, 2009.02.06.)제3항(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전화:51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9. 0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구역명

획지

구획

면적

(㎡)

위치

용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층수

비고

장전1주택재개발

구역 제1지구

 

 

금정구

장전동 521번지

일원

공동주택

75m이하

25층

이하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

(2005.08.03.)

구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Ⅱ-1

35,958

금정구

구서동 561번지 일원

공동주택

75m이하

25층

이하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

(2007.07.18.)

부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A-1

86,739

금정구

부곡동 624번지 일원

공동주택

110m이하

30층

이하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

(2008.05.21.)


2.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 전산자료와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