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2005.08.0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2007.07.18.)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2008.05.21.)로 지정․공고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제9451호, 2009.02.06.)제3항(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전화:51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9. 0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구역명 |
획지 구획 |
면적 (㎡) |
위치 |
용도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층수 |
비고 |
장전1주택재개발 구역 제1지구 |
|
|
금정구 장전동 52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75m이하 |
25층 이하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 (2005.08.03.) |
구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Ⅱ-1 |
35,958 |
금정구 구서동 56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75m이하 |
25층 이하 |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 (2007.07.18.) |
부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A-1 |
86,739 |
금정구 부곡동 624번지 일원 |
공동주택 |
110m이하 |
30층 이하 |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 (2008.05.21.) |
2.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 전산자료와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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