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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10-214호
온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의 온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 : 550-4281~4) 금정구청 건축과(전화 : 519-461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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