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해운대구 반여1477-1일원 반여3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6. 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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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의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3981~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749-461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3.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반여

아파트지구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115,685

부고

제1990-12호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88,650

-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1) 기정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115,685

100

-

주택

용지

소계

78,987

68.2

-

고밀도지역

42,421

36.6

-

저밀도지역

36,566

31.6

-

기개발지

-

-

-

주구중심용지

5,250

4.5

-

분구중심용지

400

0.4

-

도로용지

31,048

26.9

-

2)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88,650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88,650

100.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8,650

100.0

-

택 지

73,867

83.3

-

 

공동주택용지

73,867

83.3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2,305

13.9

-

 

도 로

7,626

8.6

-

녹 지

4,679

5.3

-

존 치

2,478

2.8

상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8,650

-

88,650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8,650

감)88,65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88,650

88,650

100.0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3

주 택

정 비

구 역

88,650

-

88,650

-

204

37

-

167

-

-

Ⅰ-1

34,943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107

-

-

107

-

공동

주택

Ⅰ-2

14,377

해운대구 반여동

1405-31번지 일원

21

-

-

21

-

공동

주택

Ⅰ-3

24,547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번지 일원

39

-

-

39

-

공동

주택

Ⅰ-4

2,883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

-

-

-

-

완충

녹지

Ⅰ-5

1,796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번지 일원

-

-

-

-

-

완충

녹지

Ⅰ-6

2,478

해운대구 반여동

1405-36번지 일원

37

37

-

-

-

상가

존치

도 로

7,626

해운대구 반여동

1405-32번지 일원

-

-

-

-

-

도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3

주 택

정 비

구 역

88,650

Ⅰ-1

34,943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0%

이하

105m이하/

35층이하

Ⅰ-2

14,377

해운대구 반여동

1405-3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6%

이하

85m이하/

27층이하

Ⅰ-3

24,547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67%

이하

75m이하/

24층이하

존치

2,478

해운대구 반여동

1405-36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함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2010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1.5×(제공면적 8,235㎡÷ 제공후 대지면적 73,867㎡)× 200% = 33.4%

- 기준용적률 : 240%(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허용용적률 : 240% + 33.4% = 273.4%

- 적용용적률 : 270%이하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88,650

-

88,650

분할없음

-

신설

81,024

Ⅰ-1

34,943

-

공동주택용지

Ⅰ-2

14,377

-

공동주택용지

Ⅰ-3

24,547

-

공동주택용지

Ⅰ-4

2,883

-

완 충 녹 지

Ⅰ-5

1,796

-

완 충 녹 지

Ⅰ-6

2,478

-

상 가 존 치

7,626

도 로

7,626

-

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