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의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3981~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749-461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3.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 정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
반여 아파트지구 |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
115,685 |
부고 제1990-12호 |
변 경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
88,650 |
- |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1) 기정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고 | |
계 |
115,685 |
100 |
- | |
주택 용지 |
소계 |
78,987 |
68.2 |
- |
고밀도지역 |
42,421 |
36.6 |
- | |
저밀도지역 |
36,566 |
31.6 |
- | |
기개발지 |
- |
- |
- | |
주구중심용지 |
5,250 |
4.5 |
- | |
분구중심용지 |
400 |
0.4 |
- | |
도로용지 |
31,048 |
26.9 |
- |
2)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88,650 |
100.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8,650 |
100.0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88,650 |
100.0 |
- | |
택 지 |
73,867 |
83.3 |
- | ||
|
공동주택용지 |
73,867 |
83.3 |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2,305 |
13.9 |
- | ||
|
도 로 |
7,626 |
8.6 |
- | |
녹 지 |
4,679 |
5.3 |
- | ||
존 치 |
2,478 |
2.8 |
상가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88,650 |
- |
88,650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8,650 |
감)88,65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88,650 |
88,650 |
100.0 |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신설 |
반 여 3 주 택 재 건 축 정 비 구 역 |
88,650 |
- |
88,650 |
- |
204 |
37 |
- |
167 |
- |
- |
Ⅰ-1 |
34,943 |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
107 |
- |
- |
107 |
- |
공동 주택 | |||
Ⅰ-2 |
14,377 |
해운대구 반여동 1405-31번지 일원 |
21 |
- |
- |
21 |
- |
공동 주택 | |||
Ⅰ-3 |
24,547 |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번지 일원 |
39 |
- |
- |
39 |
- |
공동 주택 | |||
Ⅰ-4 |
2,883 |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
- |
- |
- |
- |
- |
완충 녹지 | |||
Ⅰ-5 |
1,796 |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번지 일원 |
- |
- |
- |
- |
- |
완충 녹지 | |||
Ⅰ-6 |
2,478 |
해운대구 반여동 1405-36번지 일원 |
37 |
37 |
- |
- |
- |
상가 존치 | |||
도 로 |
7,626 |
해운대구 반여동 1405-32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반 여 3 주 택 재 건 축 정 비 구 역 |
88,650 |
Ⅰ-1 |
34,943 |
해운대구 반여동 1477-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70% 이하 |
105m이하/ 35층이하 |
Ⅰ-2 |
14,377 |
해운대구 반여동 1405-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76% 이하 |
85m이하/ 27층이하 | |||
Ⅰ-3 |
24,547 |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67% 이하 |
75m이하/ 24층이하 | |||
존치 |
2,478 |
해운대구 반여동 1405-36번지 일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함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2010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1.5×(제공면적 8,235㎡÷ 제공후 대지면적 73,867㎡)× 200% = 33.4% - 기준용적률 : 240%(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허용용적률 : 240% + 33.4% = 273.4% - 적용용적률 : 270%이하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합 계 |
88,650 |
- |
88,650 |
분할없음 |
- | |
신설 |
Ⅰ |
81,024 |
Ⅰ-1 |
34,943 |
- |
공동주택용지 |
Ⅰ-2 |
14,377 |
- |
공동주택용지 | |||
Ⅰ-3 |
24,547 |
- |
공동주택용지 | |||
Ⅰ-4 |
2,883 |
- |
완 충 녹 지 | |||
Ⅰ-5 |
1,796 |
- |
완 충 녹 지 | |||
Ⅰ-6 |
2,478 |
- |
상 가 존 치 | |||
도 |
7,626 |
도 로 |
7,626 |
- |
도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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