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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13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아 래 -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
홈페이지 |
비치 장소 |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지정 ‘05.6.28, 변경 ’10.5.19) |
www.wanju.go.kr |
전북 완주군 완주보건소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지정 ‘06.12.19, 1차변경 ’09.5.14 2차변경 ‘10.5.17) |
www.wonju.go.kr |
강원 원주시 전략산업과 |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 (지정 ‘10.5.19) |
www.bsnamgu.go.kr |
부산 남구 전략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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