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남 진주 신안동 평거지구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10. 11. 12. 20:17
728x90

 

진주시 고시 제2010 - 50호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10-361호(2010.6.24)로 결정(변경)된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붙임 :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

진주 평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 신안동 일원

12,000

-

12,000

경상남도 고시

제2002-130호(2002.5.30)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12,000

-

12,000

100.0%

경상남도 고시

제2002-130호(2002.5.3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1

2

10

구획

도로

84

대3-9

소1-28

일반

도로

-

1990.11.23

경고제383호

 

기정

소로

1

3

10

129

중1-23

소1-2

-

1990.11.23

경고제383호

 

기정

소로

2

36

8

37

대3-9

소2-97

-

1990.11.23

경고제383호

 

기정

소로

3

27

6

100

소1-2

소2-36

-

1990.11.23

경고제383호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위 치

면 적(㎡)

-

1BL

4,774.2

1BL-1, 신안동437-1·2번지

1,586.2

 

1BL-2, 신안동437-3번지

3,188.0

2BL

4,290.7

2BL-1, 신안동439-1번지

1,944.6

 

2BL-2, 신안동439-5번지

1,010.3

2BL-3, 신안동439-7번지

456.2

2BL-4, 신안동439-8번지

455.2

2BL-5, 신안동439-9번지

424.4

-

2,935.1

-

2,935.1

도 로

합 계

 

12,000.0

 

12,000.0

 

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허용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1BL

1BL-1, 신안동437-1·2번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1BL-2, 신안동437-3번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2BL

2BL-1, 신안동439-1번지

공공청사

업무시설

공공청사/

업무시설

 

2BL-2, 신안동439-5번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2BL-3, 신안동439-7번지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2BL-4, 신안동439-8번지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2BL-5, 신안동439-9번지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택지용도

가구

획지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비 고

기 정

변경후

근린생활시설용지

1BL

1BL-1

60 이하

300 이하

7층 이하

7층 이하

 

1BL-2

6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7층 이하

 

2BL

2BL-1

6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2BL-2

6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2BL-3

6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2BL-4

6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2BL-5

6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바. 기타 사항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2BL

2BL

∙대로3-9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