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0 - 50호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10-361호(2010.6.24)로 결정(변경)된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붙임 :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진주(평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2 |
진주 평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진주시 신안동 일원 |
12,000 |
- |
12,000 |
경상남도 고시 제2002-130호(2002.5.30)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준주거지역 |
12,000 |
- |
12,000 |
100.0% |
경상남도 고시 제2002-130호(2002.5.30)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구획 도로 |
84 |
대3-9 |
소1-28 |
일반 도로 |
- |
1990.11.23 경고제383호 |
|
기정 |
소로 |
1 |
3 |
10 |
〃 |
129 |
중1-23 |
소1-2 |
〃 |
- |
1990.11.23 경고제383호 |
|
기정 |
소로 |
2 |
36 |
8 |
〃 |
37 |
대3-9 |
소2-97 |
〃 |
- |
1990.11.23 경고제383호 |
|
기정 |
소로 |
3 |
27 |
6 |
〃 |
100 |
소1-2 |
소2-36 |
〃 |
- |
1990.11.23 경고제383호 |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
- |
1BL |
4,774.2 |
1BL-1, 신안동437-1·2번지 |
1,586.2 |
|
1BL-2, 신안동437-3번지 |
3,188.0 | ||||
2BL |
4,290.7 |
2BL-1, 신안동439-1번지 |
1,944.6 |
| |
2BL-2, 신안동439-5번지 |
1,010.3 | ||||
2BL-3, 신안동439-7번지 |
456.2 | ||||
2BL-4, 신안동439-8번지 |
455.2 | ||||
2BL-5, 신안동439-9번지 |
424.4 | ||||
- |
2,935.1 |
- |
2,935.1 |
도 로 | |
합 계 |
|
12,000.0 |
|
12,000.0 |
|
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허용용도 |
권장용도 |
허용용도 | |||
1BL |
1BL-1, 신안동437-1·2번지 |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
|
1BL-2, 신안동437-3번지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
| |
2BL |
2BL-1, 신안동439-1번지 |
공공청사 |
업무시설 |
공공청사/ 업무시설 |
|
2BL-2, 신안동439-5번지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 |
2BL-3, 신안동439-7번지 |
근린생활시설 |
- |
근린생활시설 |
| |
2BL-4, 신안동439-8번지 |
근린생활시설 |
- |
근린생활시설 |
| |
2BL-5, 신안동439-9번지 |
근린생활시설 |
- |
근린생활시설 |
|
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택지용도 |
가구 |
획지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층수) |
비 고 | |
기 정 |
변경후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BL |
1BL-1 |
60 이하 |
300 이하 |
7층 이하 |
7층 이하 |
|
1BL-2 |
60 이하 |
250 이하 |
4층 이하 |
7층 이하 |
| ||
2BL |
2BL-1 |
60 이하 |
250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 |
2BL-2 |
60 이하 |
250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 ||
2BL-3 |
60 이하 |
250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 ||
2BL-4 |
60 이하 |
250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 ||
2BL-5 |
60 이하 |
250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
바. 기타 사항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기정 |
2BL |
2BL |
∙대로3-9호선변 건축한계선 1.5m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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