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남 진주 하대 125-4 일원(4-5구역) 행위제한

모두우리 2010. 11. 24. 18:02
728x90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0 - 80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구 역

면 적

(㎡)

2016 진주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현 용도지역

(지구)

하대동 125-4번지

일원

동측:구35번종점-상대주공 연결도로

(중로 1-10)

51,100

정비예정구역

(Ⅳ-5)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서측:대동아파트경계

(소로 2-5)

남측:공단시장경계

(소로 2-89)

북측:중앙도시계획도로

(중로 1-47)

 

2. 제한사유

○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2016 진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어

○ 정비계획 수립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행위제한 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 행위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내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시까지로 함)

 

5. 기 타 : 관계서류는 진주시청 도시과(☎749-5430)에 비치 열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