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0 - 80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
구 역 |
면 적 (㎡) |
2016 진주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현 용도지역 (지구) |
하대동 125-4번지 일원 |
동측:구35번종점-상대주공 연결도로 (중로 1-10) |
51,100 |
정비예정구역 (Ⅳ-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
서측:대동아파트경계 (소로 2-5) | ||||
남측:공단시장경계 (소로 2-89) | ||||
북측:중앙도시계획도로 (중로 1-47) |
2. 제한사유
○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2016 진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어
○ 정비계획 수립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행위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 토지의 분할
4. 제한기간 : 행위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내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시까지로 함)
5. 기 타 : 관계서류는 진주시청 도시과(☎749-5430)에 비치 열람함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강서구 생곡동 16-6 세산지구 (0) | 2010.11.25 |
---|---|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산지구 (녹산561-4) 도시개발 (0) | 2010.11.25 |
경남 진주 재정비 변경 (0) | 2010.11.12 |
경남 진주 신안동 평거지구 제1지단계 (0) | 2010.11.12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67 우동2재개발 안 (0) | 201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