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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산지구 (녹산561-4) 도시개발

모두우리 2010. 11.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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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2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21(2005.11.2)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2006-148(2006.4.26)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0(2006.10.25)호로 정정고시 되어,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9(2006.11.1)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503(2009.12.30)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성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지정변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장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성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 면 적 : 24,145㎡→24,156.6㎡ (증)11.6㎡ :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철거민의 이주단지 조성

○ 개별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사무소 소재지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0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5. ~ 2007

- 변경 : 2006. 4 ~ 2010.12.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24,145

24.156.6

100.0

100.0

증) 11.6㎡

주 거 용 지

14,850

14,850.0

61.5

61.5

-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8,995

9,006.6

37.3

37.3

증) 11.6㎡

도 로

7,455

7,475.6

30.9

30.9

증) 20.6㎡

주 차 장

170

169.0

0.7

0.7

감) 1.0㎡

어린이놀이터

301

469.0

1.3

1.9

증) 168.0㎡

녹 지

899

893.0

3.7

3.7

감) 6.0㎡

오 수 처 리 장

170

-

0.7

-

감) 170.0㎡

(폐지)

주민공동

이용시설

마 을 회 관

300

300.0

1.2

1.2

-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성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24,145

증)11.6

24,156.6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24,145

증)11.6

24,156.6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단독주택용지의 지정용도(변경)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 공공시설용지의 지정용도(변경)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 주차장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기정

변경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공공시설용지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주차장

∙오수처리장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주차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변경)

건축물의 밀도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단독주택용지

60% 이하

6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변경없음

공공

시설

용지

마을회관

60% 이하

6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변경없음

주 차 장

60% 이하

6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

-

변경없음

오수처리장

60% 이하

-

300% 이하

-

-

-

폐지

라) 건축물의 배치(변경없음)

6)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시행지침서(변경없음)

8) 가구 및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