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2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21(2005.11.2)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2006-148(2006.4.26)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0(2006.10.25)호로 정정고시 되어,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9(2006.11.1)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503(2009.12.30)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성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지정변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장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성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 면 적 : 24,145㎡→24,156.6㎡ (증)11.6㎡ :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철거민의 이주단지 조성
○ 개별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사무소 소재지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0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5. ~ 2007
- 변경 : 2006. 4 ~ 2010.12.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계 |
24,145 |
24.156.6 |
100.0 |
100.0 |
증) 11.6㎡ | |
주 거 용 지 |
14,850 |
14,850.0 |
61.5 |
61.5 |
-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8,995 |
9,006.6 |
37.3 |
37.3 |
증) 11.6㎡ |
도 로 |
7,455 |
7,475.6 |
30.9 |
30.9 |
증) 20.6㎡ | |
주 차 장 |
170 |
169.0 |
0.7 |
0.7 |
감) 1.0㎡ | |
어린이놀이터 |
301 |
469.0 |
1.3 |
1.9 |
증) 168.0㎡ | |
녹 지 |
899 |
893.0 |
3.7 |
3.7 |
감) 6.0㎡ | |
오 수 처 리 장 |
170 |
- |
0.7 |
- |
감) 170.0㎡ (폐지) | |
주민공동 이용시설 |
마 을 회 관 |
300 |
300.0 |
1.2 |
1.2 |
- |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성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
24,145 |
증)11.6 |
24,156.6 |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
24,145 |
증)11.6 |
24,156.6 |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단독주택용지의 지정용도(변경)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 공공시설용지의 지정용도(변경)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 주차장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
기정 |
변경 | ||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 |
공공시설용지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주차장 ∙오수처리장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주차장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변경)
건축물의 밀도계획
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기정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
단독주택용지 |
60% 이하 |
6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3층 이하 |
3층 이하 |
변경없음 | |
공공 시설 용지 |
마을회관 |
60% 이하 |
6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3층 이하 |
3층 이하 |
변경없음 |
주 차 장 |
60% 이하 |
6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 |
- |
변경없음 | |
오수처리장 |
60% 이하 |
- |
300% 이하 |
- |
- |
- |
폐지 |
라) 건축물의 배치(변경없음)
6)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시행지침서(변경없음)
8) 가구 및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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