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 3구역‘서민주택 1,612세대’확대 공급
- 이문 3구역, 기준용적률 상향․역세권 건축물 밀도 조정해 서민주택 추가 공급
- 구릉지와 역세권이 결합 개발되는 첫 사례
- 문화재보호 + 대단위 역세권 개발 + 서민주거안정, 세가지 장점 모두 실현
- 장기전세주택 등 1,612세대 늘어난 총 4,292세대 공급
- 소형주택 중 1~2인 가구, 대학생 거주자 위한 원룸형태 주택 250세대 공급
- 외대앞역 중심, 주거․상업․교육․문화기능이 조화된 생활거점으로 탈바꿈
-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으로 동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전원주택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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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제도란>
☐ 결합개발사업은 경관관리 등이 필요한 구릉지에 위치한 재개발구역과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연계하여 구릉지는 저밀로 개발하고 줄어든 용적률은 고밀지역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 천장산과 문화재보호구역(의릉)에 인접한 구릉지 지역인 이문3-2구역과 역세권인 이문3-1구역을 전국 최초로 결합개발계획결정(2008.1.7)
<주택재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기준이란>
☐ 최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전세가격 상승과 최근 1~2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확대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의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통한 소형주택 확대공급
○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주민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뉴타운구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상향시켜 늘어나는 용적률 중 1/2이상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
○ 승강장중심반경 250m이내를 1차역세권, 500m이내를 2차역세권으로 구분하여 1차역세권은 준주거까지, 2차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완화하며, 결합개발의 경우 2차역세권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이상을
○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5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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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1구역 및 3-2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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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및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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