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668호
(가칭)망우 제2구역(망우동 433-2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망우동 433-23번지 일대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 27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02-2094-211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02-2094-2134, fax:02-2094-2119)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 공람내용
별첨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
중랑구 망우동 433-23번지 일대 |
16,642.1 |
|
3.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내용
가. 제 목 :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나.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15,342.2㎡(공동주택용지 : 15,342.2㎡)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299.9㎡ (공원 545.7㎡, 도로 754.2㎡)
다. 건축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31.5%(40%이하)
○ 용적률 : 200.22%(200.22%이하)
○ 층 수 : 지상 7층
○ 건립세대 : 아파트 1개동 264세대
- 60㎡이하 : 74세대(28.0%), 60㎡~85㎡이하 : 109세대(41.3%), 85㎡초과 : 81세대(30.7%)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신 규 |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랑구 망우동 433-23번지 일대 |
- |
16,642.1 |
증) 16,642.1 |
- |
나. 정비구역지정 사유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상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상 1단계(2008년까지)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기 도래한 지역으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 또한 본 지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도입한 블록단위 정비모델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함
○ 부지면적이 16,642.1㎡(1만㎡이상), 노후불량건축물 65.2% (중 ․ 저층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60%이상)
○ 위 내용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거유형의 다양화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함
5.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16,642.1 |
16,642.1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1,299.9 |
1,299.9 |
7.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1,120.3㎡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79.6㎡는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도 로 |
- |
증) 754.2 |
754.2 |
4.5 | ||
공 원 |
- |
증) 545.7 |
545.7 |
3.3 | ||
획 지 |
소 계 |
- |
증) 15,342.2 |
15,342.2 |
92.2 |
|
획 지1 |
- |
증) 15,342.2 |
15,342.2 |
92.2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16,642.1 |
- |
16,642.1 |
1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6,642.1 |
- |
16,642.1 |
100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신설 |
망우제2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6,642.1 |
공동 주택 용지 |
15,342.2 |
망우동 433-23 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0.0 이하 |
200.22이하 |
200.22이하 |
25m이하/ 7층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기준
- 건축계획 (전용면적 합계 : 23,697.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30,718.2㎡)
| ||||||||||||||||||||||||||||||||||||||||||||||||||||||
심의완화 사항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연접한 4면 도로변 : 3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향상) |
※ 건축물 최고층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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