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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먕우 433-23일원 망우2재건축 구역지정안

모두우리 2010. 10. 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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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668호

(가칭)망우 제2구역(망우동 433-2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망우동 433-23번지 일대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 27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02-2094-211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02-2094-2134, fax:02-2094-2119)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 공람내용

 

별첨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중랑구 망우동

433-23번지 일대

16,642.1

 

3.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내용

가. 제 목 :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나.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15,342.2㎡(공동주택용지 : 15,342.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299.9 (공원 545.7㎡, 도로 754.2㎡)

다. 건축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31.5%(40%이하)

○ 용적률 : 200.22%(200.22%이하)

○ 층 수 : 지상 7층

○ 건립세대 : 아파트 1개동 264세대

- 60㎡이하 : 74세대(28.0%), 60㎡~85㎡이하 : 109세대(41.3%), 85㎡초과 : 81세대(30.7%)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신 규

(가칭)망우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망우동

433-23번지 일대

-

16,642.1

증) 16,642.1

-

나. 정비구역지정 사유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상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상 1단계(2008년까지) 정비사업 시행시기가 기 도래한 지역으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또한 본 지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도입한 블록단위 정비모델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함

부지면적이 16,642.1㎡(1만㎡이상), 노후불량건축물 65.2% (중 ․ 저층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60%이상)

○ 위 내용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거유형의 다양화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함

5.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16,642.1

16,642.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299.9

1,299.9

7.8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1,120.3㎡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79.6㎡는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도 로

-

증) 754.2

754.2

4.5

공 원

-

증) 545.7

545.7

3.3

획 지

소 계

-

증) 15,342.2

15,342.2

92.2

 

획 지1

-

증) 15,342.2

15,342.2

92.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16,642.1

-

16,642.1

1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642.1

-

16,642.1

1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망우제2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642.1

공동

주택

용지

15,342.2

망우동

433-23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0.0

이하

200.22이하

200.22이하

25m이하/

7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기준

구 분

공동주택(전용면적)

85㎡이하

85㎡초과

세 대 수 기 준

60% 이상

40% 이하

연 면 적 기 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 건축계획 (전용면적 합계 : 23,697.7㎡,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30,718.2㎡)

구분

세대수

연면적(전용면적)

비고

세대수

(세대)

구성비

(%)

연면적

(㎡)

구성비

(%)

264

100.0

23,697.7

100.0

-

60㎡이하

74

28.0

4,439.3

18.7

85㎡이하

세대수 : 69.3%

연면적 : 57.8%

60~85㎡이하

109

41.3

9,263.9

39.1

85㎡초과

81

30.7

9,994.5

42.2

-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연접한 4면 도로변 : 3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향상)

※ 건축물 최고층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