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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 520-19일원 면목1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10. 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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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0-673호

 

면목 제1구역(면목동 520-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2007.4.19)호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중랑구공고 제2009-914(2009.11.26)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공람공고한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면목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2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09. 30. ~ 2009. 10. 29.(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3)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31-725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 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건축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공고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1 주택재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5,023

증)9,321

24,344

정비구역

확대

3.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나. 토지이용계획

택지계획 : 19,93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2,830㎡, 어린이공원 1,580㎡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9.2%이하

◦ 용적률 : 249.59%이하

◦ 층 수 : 지하3층, 지상9~18층

◦ 건립세대 : 470세대, 아파트8개동

- 60㎡이하 : 137세대(29.1%), 85㎡이하 : 305세대(64.9%), 85㎡초과 : 28세대(6.0%)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면목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5,023

증)9,321

24,344

정비구역확대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동법 제4조(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호)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시행중인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확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24,344

-

24,34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감)1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662

증)3,682

24,34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518

감)2,518

-

-

 

3종일반주거지역

1,154

감)1,154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023

증) 9,321

24,344

100.0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3,107

증) 1,303

4,410

18.1

도 로

2,139

증) 691

2,830

11.6

소 공 원

968

감) 968

-

-

어린이공원

-

증) 1,580

1,580

6.5

택 지

택 지(공동주택)

11,916

증) 8,018

19,934

81.9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023

택지

11,916

중랑구 면목동 520-19일대

65

-

-

-

65

 

변경

24,344

택지

19,934

"

123

 

 

 

123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면목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5,023

택지

11,916

면목동

520-19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40,245.62

25% 이하

기준용적률: 150.3%

상한용적률 :196.2%

평균층수 : 11층이하

(10.7층)

최고층수 : 12층이하

최고높이 : 36M

변경

24,344

택지

19,934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82,000

이하

30%

이하

212.16%이하

(예정법정상한 : 249.59%)

평균층수 : 13.0층이하

최고층수 : 18층이하

높이 : 65m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84.99㎡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2.53%

변경

총세대수 : 470세대(100%)

- 전용면적 60㎡이하 : 137세대 (29.1%)

- 전용면적 60∼85㎡ : 305세대 (64.9%)

- 전용면적 85㎡초과 : 28세대 ( 6.0%)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91.1%(전용면적 기준)

재건축 소형주택 : 46세대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존 서측단독주택지변 대지경계선부터 6m 건축한계선 지정

면목약수터공원 및 그 외 도로 경계선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소로1-(1) 및 소로1-(2)호선 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기정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변경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4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평균층수 13층 이하 적용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어린이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계획

구역지정 후

4년이내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263세대

계획 : 470세대

증) 207세대

해당사항 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4,344

-

24,344

 

1

-

19,934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19,934

택 지

2

1,580

면목동 520-47번지 일대

1,580

어린이공원

3

2,830

-

2,830

도 로

 

자.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

-

46세대

59.98㎡

3,7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