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0-673호
면목 제1구역(면목동 520-1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2007.4.19)호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중랑구공고 제2009-914(2009.11.26)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공람공고한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면목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2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09. 30. ~ 2009. 10. 29.(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3)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31-725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 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건축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공고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1 주택재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
15,023 |
증)9,321 |
24,344 |
정비구역 확대 |
3.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9,934㎡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2,830㎡, 어린이공원 1,580㎡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9.2%이하
◦ 용적률 : 249.59%이하
◦ 층 수 : 지하3층, 지상9~18층
◦ 건립세대 : 470세대, 아파트8개동
- 60㎡이하 : 137세대(29.1%), 85㎡이하 : 305세대(64.9%), 85㎡초과 : 28세대(6.0%)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 경 |
면목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중랑구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
15,023 |
증)9,321 |
24,344 |
정비구역확대 |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동법 제4조(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호)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시행중인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확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계 |
24,344 |
- |
24,344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 |
감)1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0,662 |
증)3,682 |
24,344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2,518 |
감)2,518 |
- |
- |
|
3종일반주거지역 |
1,154 |
감)1,154 |
- |
-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5,023 |
증) 9,321 |
24,344 |
100.0 |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3,107 |
증) 1,303 |
4,410 |
18.1 | |
도 로 |
2,139 |
증) 691 |
2,830 |
11.6 | ||
소 공 원 |
968 |
감) 968 |
- |
- | ||
어린이공원 |
- |
증) 1,580 |
1,580 |
6.5 | ||
택 지 |
택 지(공동주택) |
11,916 |
증) 8,018 |
19,934 |
81.9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5,023 |
택지 |
11,916 |
중랑구 면목동 520-19일대 |
65 |
- |
- |
- |
65 |
|
변경 |
24,344 |
택지 |
19,934 |
" |
123 |
|
|
|
123 |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기정 |
면목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15,023 |
택지 |
11,916 |
면목동 520-19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40,245.62 |
25% 이하 |
기준용적률: 150.3% 상한용적률 :196.2% |
평균층수 : 11층이하 (10.7층) 최고층수 : 12층이하 최고높이 : 36M |
변경 |
24,344 |
택지 |
19,934 |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82,000 이하 |
30% 이하 |
212.16%이하 (예정법정상한 : 249.59%) |
평균층수 : 13.0층이하 최고층수 : 18층이하 높이 : 65m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84.99㎡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2.53% | ||||||||
변경 |
◦총세대수 : 470세대(100%) - 전용면적 60㎡이하 : 137세대 (29.1%) - 전용면적 60∼85㎡ : 305세대 (64.9%) - 전용면적 85㎡초과 : 28세대 ( 6.0%)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주택의 전체연면적에 대한 비율 : 91.1%(전용면적 기준) ◦재건축 소형주택 : 46세대 | |||||||||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존 서측단독주택지변 대지경계선부터 6m 건축한계선 지정 ◦면목약수터공원 및 그 외 도로 경계선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 | ||||||||
변경 |
◦소로1-(1) 및 소로1-(2)호선 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 |||||||||
기정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 ||||||||
변경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4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평균층수 13층 이하 적용 |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환경보전 |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 |
재난방지 |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어린이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계획 |
구역지정 후 4년이내 |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황 : 263세대 계획 : 470세대 증) 207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24,344 |
- |
24,344 |
| |
1 |
- |
19,934 |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
19,934 |
택 지 |
2 |
1,580 |
면목동 520-47번지 일대 |
1,580 |
어린이공원 | |
3 |
2,830 |
- |
2,830 |
도 로 |
자.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연면적) |
면목동 520-19번지 일대 |
- |
- |
46세대 |
59.98㎡ |
3,798.22㎡ |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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