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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당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10.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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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8),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184)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Ⅱ.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 당하동 일원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원 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948,482.1

감) 1.2

948,480.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 경

원 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948,480.9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Ⅳ.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 원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44,776.0

증) 3,704.9

948,480.9

100.0

 

주 거 지 역

856,436.0

증) 3,323.8

859,759.8

9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3,788.0

증) 2,819.6

286,607.6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904.0

증) 1,000.7

189,904.7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744.0

감) 496.5

383,247.5

40.0

 

일 반 상 업 지 역

88,340.0

증) 381.1

88,721.1

10.0

 

■ 원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용 도 지 역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

원 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3,788.0

286,607.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188,904.0

189,904.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제3종일반

주거지역

383,744.0

383,247.5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일반상업

지역

88,340.0

88,721.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