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8),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184)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Ⅱ.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 당하동 일원
Ⅲ.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원 당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
948,482.1 |
감) 1.2 |
948,480.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변 경 |
원 당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
948,480.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Ⅳ.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 원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944,776.0 |
증) 3,704.9 |
948,480.9 |
100.0 |
| |
주 거 지 역 |
856,436.0 |
증) 3,323.8 |
859,759.8 |
90.0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3,788.0 |
증) 2,819.6 |
286,607.6 |
3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8,904.0 |
증) 1,000.7 |
189,904.7 |
2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3,744.0 |
감) 496.5 |
383,247.5 |
40.0 |
|
일 반 상 업 지 역 |
88,340.0 |
증) 381.1 |
88,721.1 |
10.0 |
|
■ 원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용 도 지 역 |
면 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변경 |
원 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83,788.0 |
286,607.6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8,904.0 |
189,904.7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83,744.0 |
383,247.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
일반상업 지역 |
88,340.0 |
88,721.1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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