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 - 276호
도시관리계획(귤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귤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귤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2. 위 치 : 계양구 귤현동 499-1번지 일원
3.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부분 】
□ 단독주택 용지(B, C) 가구 및 획지 변경결정 조서
용도 |
도면 표시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단독 주택 용지 |
B, C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 (단,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이상으로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수 범위내에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
|
|
용도 |
도면 표시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단독 주택 용지 |
B, C |
∙획지간 합병은 2~3개 획지내에서만 허용 (단, 공동개발로 계획한 획지는 제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통한 획지합병ㆍ분할은 최소․최대규모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함 (단, 변경되는 획지형상은 정형화를 원칙으로 함)
|
|
가구번호 |
기 정 |
변 경 | ||||||
가구면적(㎡) |
획지 |
비고 |
가구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위치 |
면적(㎡) | |||||||
13 |
2,689.9 |
1 |
876.4 |
- |
2,689.9 |
1 |
876.4 |
- |
2 |
141.8 |
- |
2 |
265.6 |
획지합병 | |||
3 |
123.8 |
- | ||||||
4 |
172.9 |
- |
4 |
172.9 |
- | |||
5 |
1,375.0 |
- |
5 |
1,375.0 |
- |
■ 가구 및 획지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99-1, 2 |
265.6 |
· 소규모 획지의 합병을 통한 나대지 개발로 도심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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