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인천 계양구 귤현 499-11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10. 20. 15:34
728x90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 - 276호

 

도시관리계획(귤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귤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56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귤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2. 위 치 : 계양구 귤현동 499-1번지 일원

3.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부분 】

단독주택 용지(B, C) 가구 및 획지 변경결정 조서

용도

도면

표시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단독

주택

용지

B, C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 (단, 1필지의 최소규모가 200㎡이상으로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수 범위내에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필지규모 400㎡ 이상에 대하여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

 

 

 

 

용도

도면

표시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단독

주택

용지

B, C

 

∙획지간 합병은 2~3개 획지내에서만 허용 (단, 공동개발로 계획한 획지는 제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통한 획지합병ㆍ분할은 최소․최대규모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함 (단, 변경되는 획지형상은 정형화를 원칙으로 함)

구 분

B용지

C용지

최대규모

600㎡ 이하

400㎡ 이하

최소규모

300㎡ 이상

200㎡ 이상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가구면적(㎡)

획지

비고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3

2,689.9

1

876.4

-

2,689.9

1

876.4

-

2

141.8

-

2

265.6

획지합병

3

123.8

-

4

172.9

-

4

172.9

-

5

1,375.0

-

5

1,375.0

-

■ 가구 및 획지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99-1, 2

265.6

· 소규모 획지의 합병을 통한 나대지

개발로 도심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