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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6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 개정(신설)내용을 보면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 10%원칙 → 13%로 완화<개정>
○ 테라스형 주택, 주현관, 공용통로 등은 건폐율 산정기준에서 제외
○ 형태와 높이에 따라 적절히 혼합, 개방감과 변화감 있게 배치<신설>
○ 1000세대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의 단지는 3개 유형 이상 계획<신설>
○ 판상형 1동의 길이를 40m→ 50m로 다양한 평면계획 유도<개정>
○ 건축물 측벽과 측벽사이를 6m이상→ 8m이상 강화<개정>
○ 저층부 -중층부 -옥상부 디자인 차별 특화<신설>
○ 측벽은 단순 페인트도색 지양, 디자인 요소 도입<신설>
○ 외부공간에 대한 개방성 배려, 주변가로 및 공원과 연계한 보행과 휴식공간 설치 계획<신설>
○ 30층이상은 1층 또는 중간층에 Community 공간 확보<신설>
○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공간 계획<신설>
○ 조경의무면적의 자연지반율을 10%→ 15%로 확대, 놀이시설등의 친 환경소재 사용<신설>
○ 근린상가의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위치, 형태, 색상 등)<신설>
▷ 시행일 : 2008. 4. 16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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