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북가좌2 재건축 구역지정 및 계획안

모두우리 2010. 10.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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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번지 일대의 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북가좌동 291-1번지 일대의 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 10. 28 ~ 11. 27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34)

다. 공람사항 : 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별첨 관련도서 참조)

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 규

북가좌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번지 일대

-

증) 73,049.8

73,049.8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73.049.8

-

73.049.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0,487.2

감) 40,487.2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29,322.4

감) 29,322.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240.2

증) 69,809.6

73.049.8

100.0

바.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합 계

73,049.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858.3

19.0

[기부채납]

13,858.3㎡(19%)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00㎡

 

[순부담]

13,458.3㎡(18.4%)

도 로

8,740.8

12.0

공 원

4,466.6

6.1

녹 지

312.2

0.4

공공청사

338.7

0.5

획 지

소 계

59,191.5

81.0

 

획 지 1

57,548.3

78.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878.4

1.2

종교시설

획 지 3

764.8

1.0

종교시설

※ 정비예정구역내 매각대상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착공전까지 소유권 확보

 

사.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2) 공원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4-95일대

-

증) 4,466.6

4,466.6

-

-

 

3) 녹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1일대

-

증) 312.2

312.2

-

-

 

4)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공

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74-95일대

-

증) 338.7

338.7

338.7

-

아.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북가좌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73.049.8

북가좌동

291-1 일대

295

-

-

295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북가좌2

주 택

재건축

정비구역

73.049.8

획지1

57,548.3

북가좌동

291-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9.97

이하

255.17

이하

100m이하

/최고30층

획지2

878.4

북가좌동

74-164일대

종교시설

관련법령에 따름

획지3

764.8

북가좌동

286-20일대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1,305(100%)

 

전용 60㎡이하

264(20.2%)

소형주택 18세대

전용 60㎡~85㎡

891(68.3%)

 

전용 85㎡ 초과

150(13.5%)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비율 : 83.3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3m : 가로변 경관개선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이격

 

3)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소형주택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건설

-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55.17%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55.17%

-

정비계획

용 적 률

∙ 249.97%

-

소형주택

공급기준

∙ 소형주택 건설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5.17 - 249.97) × 50%

= 5.2% × 50% = 2.6%

∙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2.6% = 57,548.3 × 2.6%

= 1,496.3m2이상

- 소형주택

: 전용 60m2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59.9m2

(세대당 용적률 산정 면적 : 87.94m2)

∙ 세대수 : 18세대

∙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세대당 용적률 산정 면적

= 18세대 × 87.94m2

= 1,582.9m2 > 1,496.3m2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항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건설

-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북가좌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1,338세대

계획: 1,305세대

감) 33세대

특이사항 없음

-

 

차.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