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번지 일대의 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북가좌동 291-1번지 일대의 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 10. 28 ~ 11. 27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34)
다. 공람사항 : 북가좌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별첨 관련도서 참조)
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 규 |
북가좌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번지 일대 |
- |
증) 73,049.8 |
73,049.8 |
|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73.049.8 |
- |
73.049.8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40,487.2 |
감) 40,487.2 |
- |
-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29,322.4 |
감) 29,322.4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40.2 |
증) 69,809.6 |
73.049.8 |
100.0 |
바. 토지이용 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비 고 |
합 계 |
73,049.8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3,858.3 |
19.0 |
[기부채납] 13,858.3㎡(19%)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00㎡
[순부담] 13,458.3㎡(18.4%) |
도 로 |
8,740.8 |
12.0 | ||
공 원 |
4,466.6 |
6.1 | ||
녹 지 |
312.2 |
0.4 | ||
공공청사 |
338.7 |
0.5 | ||
획 지 |
소 계 |
59,191.5 |
81.0 |
|
획 지 1 |
57,548.3 |
78.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 지 2 |
878.4 |
1.2 |
종교시설 | |
획 지 3 |
764.8 |
1.0 |
종교시설 |
※ 정비예정구역내 매각대상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착공전까지 소유권 확보
사.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2) 공원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북가좌동 74-95일대 |
- |
증) 4,466.6 |
4,466.6 |
- |
- |
3) 녹지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 |
북가좌동 362-1일대 |
- |
증) 312.2 |
312.2 |
- |
- |
4)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공 청사 |
동사무소 |
북가좌동 74-95일대 |
- |
증) 338.7 |
338.7 |
338.7 |
- |
아.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북가좌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3.049.8 |
북가좌동 291-1 일대 |
295 |
- |
- |
295 |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신설 |
북가좌2 주 택 재건축 정비구역 |
73.049.8 |
획지1 |
57,548.3 |
북가좌동 291-1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49.97 이하 |
255.17 이하 |
100m이하 /최고30층 | |||||||||||||||
획지2 |
878.4 |
북가좌동 74-164일대 |
종교시설 |
관련법령에 따름 | |||||||||||||||||||||
획지3 |
764.8 |
북가좌동 286-20일대 |
종교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비율 : 83.33%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3m : 가로변 경관개선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이격 |
3)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소형주택 건설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건설 |
- |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55.17%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55.17% |
- |
정비계획 용 적 률 |
∙ 249.97% |
- |
소형주택 공급기준 |
∙ 소형주택 건설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5.17 - 249.97) × 50% = 5.2% × 50% = 2.6% ∙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2.6% = 57,548.3 × 2.6% = 1,496.3m2이상 |
- 소형주택 : 전용 60m2이하 |
소형주택 건설계획 |
∙ 주택규모 : 전용 59.9m2 (세대당 용적률 산정 면적 : 87.94m2) ∙ 세대수 : 18세대 ∙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세대당 용적률 산정 면적 = 18세대 × 87.94m2 = 1,582.9m2 > 1,496.3m2 |
-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 조례 제20조 제2항 |
확보방법 |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건설 |
- |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
북가좌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1,338세대 계획: 1,305세대 감) 33세대 |
특이사항 없음 |
- |
차.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 응암 171일원 응암3재개발 소형주택 추가공급 (0) | 2010.10.30 |
---|---|
서대문 홍은 450 번지대 홍은1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안 (0) | 2010.10.29 |
용산 신계1-1 일대 신계재개발 사업시행변경안 (0) | 2010.10.26 |
용산 한남 단국대 이전부지 제1지단계 변경 (0) | 2010.10.14 |
서대문 홍은 13재개발 (홍은 11-111일원) 구역변경 (0) | 201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