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0 - 645호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35호(2004.7.15)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6-34호(2006.7.11)로 신계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10호(2007.3.22)로 주택재개발 구역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28호(2007.7.6)로 주택재개발 구역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35호(2007.7.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안에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0) 또는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719-3039)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5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년 10월 15일~2010년 10월 29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요지
1) 사업명칭 :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 행 자 :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강효원)
3)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4) 시행면적 : 58,599.2㎡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아파트 지하2~지상25층 13개동 867세대
(임대아파트 168세대 포함)
- 주요 변경사항
· 건축면적 변경(6,077.47㎡→ 6,179.92㎡) 102.45㎡ 증가
· 연면적 변경(132,320.27㎡→ 132,431,42㎡) 111.15㎡ 증가
· 분양면적 변경(주거공용 면적 변경)
구분 |
계약면적 |
비고 | |
변경전 |
변경후 | ||
33 |
70.77 |
70.94 |
0.17(증) |
59A |
114.75 |
114.86 |
0.11(증) |
59B |
115.56 |
115.56 |
- |
84A |
156.15 |
156.29 |
0.14(증) |
84B |
156.06 |
156.26 |
0.20(증) |
124A |
222.34 |
222.34 |
- |
124B |
223.51 |
223.51 |
- |
158 |
274.56 |
274.56 |
- |
· 배치도 변경, 주출입구 평·입면 변경 등 기타
· 세입자 변경(임대151명→158명, 주거이전비97명→96명, 비대상367명→362명)
7)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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