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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 450 번지대 홍은1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안

모두우리 2010. 10.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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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0-774호


 홍은제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0호(2007. 6. 7)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대문구 도시개발과-9958호(2007. 11. 12)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80호(2008. 10. 30)로 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51호(2009. 6.9)로 사업시행인가된 홍은제12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은제12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년 10월 27일 ~ 2010년 11월 10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도시개발추진단 ☎ 330~8792)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 상가 A동 306호 ☎3216~5722)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관련도서

라. 의견서 제출장소 : 서대문구청(도시개발추진단)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마.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홍은제12주택재개발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0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26,421.7㎡
 4) 시 행 자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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