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1호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변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기정 |
1 |
연남동 |
245-1 |
2.2 |
190 |
60 |
7 |
2 |
단독 |
기정 |
2 |
연남동 |
240-1 |
2.3 |
190 |
60 |
7 |
2 |
단독 |
기정 |
3 |
연남동 |
223-99 |
1.7 |
190 |
60 |
7 |
2 |
단독 |
변경 |
1 |
연남동 |
245-1 |
6.6 |
190 |
60 |
7 |
2 |
단독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65,821 |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용 도 지 역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5,821 |
- |
65,82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65,821 |
감) 53,805 |
12,016 |
18.3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증) 53,805 |
53,805 |
81.7 |
12층→평균18층 (층수완화)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65,821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2,016 |
18.3 |
|
어린이공원 |
7,649 |
11.6 |
| |
도로 |
4,367 |
6.7 |
| |
택지 (획지) |
소 계 |
53,805 |
81.7 |
|
공동주택용지 |
53,805 |
81.7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5,821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348 |
- |
- |
348 |
- |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 계획 |
예정법적 상한 | |||||||||||||||||||||||||||||||||||||||||||||||||||||
신설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5,821 |
공동 주택 용지 |
53,805 |
연남동 245-1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2.73% 이하 |
250% 이하 |
71m (평균18층, 최고23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계획(안)) |
| |||||||||||||||||||||||||||||||||||||||||||||||||||||||||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은 사항 |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부담비율(순부담) : 15% → 10%이상 ◦ 평균층수 완화 : 12층 → 평균18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북측 철도변 : 6m (보행 및 완충공간, 조경) ◦ 남측 인접도로변 : 3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향상)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 공공보행통로 - 연남동길과 길공원길의 교차부~ 연남지하보도 축상의 폭 50m 구간내 5m이상 확보 및 24시간 개방 - 보행동선내 건축물 배치시 피로티구조 조성하고, 건축물의 2개층 높이 또는 5m이상의 공간확보 ◦ 전면공지 - 도로 및 녹지연접형(6m, 경의선변) : 보행공간(3m) + 완충공간(3m) - 도로연접형(3m,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변) : 보행공간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65,821㎡ |
53,805㎡ |
12,01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2,016㎡ - 2,662.8㎡ = 9,353.2㎡(구역면적 대비 14.21%)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190.0% + {190 × (1.3 × 0.173)} = 232.73%
• 개발가능용적률 = 232.73%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 250.00%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연남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1,150세대 계획 : 1,146세대 감) 4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주택재건축 예정구역(기정)도>
<주택재건축 예정구역(변경)도>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다.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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