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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연남 245-1 일원 연남 1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10.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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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71호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변경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기정

1

연남동

245-1

2.2

190

60

7

2

단독

기정

2

연남동

240-1

2.3

190

60

7

2

단독

기정

3

연남동

223-99

1.7

190

60

7

2

단독

변경

1

연남동

245-1

6.6

190

60

7

2

단독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65,821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821

-

65,82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5,821

감) 53,805

12,016

18.3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53,805

53,805

81.7

12층→평균18층

(층수완화)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5,82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2,016

18.3

 

어린이공원

7,649

11.6

 

도로

4,367

6.7

 

택지

(획지)

소 계

53,805

81.7

 

공동주택용지

53,805

81.7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821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348

-

-

348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법적

상한

신설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821

공동

주택

용지

53,805

연남동

245-1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2.73%

이하

250%

이하

71m

(평균18층,

최고23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계획(안))

구분

세대수

연면적

비고

세대수(세대)

구성비(%)

연면적(㎡)

구성비(%)

1,146

100.0

101,287.22

100.0

 

60㎡

이하

238

20.8

14,275.24

14.1

85㎡이하

: 62.3%

재건축소형주택

55

4.8

3,298.90

3.3

분양주택

183

16.0

10,976.34

10.8

60~85㎡이하

575

50.2

48,863.50

48.2

85㎡초과

333

29.1

38,148.48

37.7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은 사항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부담비율(순부담) : 15% → 10%이상

◦ 평균층수 완화 : 12층 → 평균18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 철도변 : 6m (보행 및 완충공간, 조경)

◦ 남측 인접도로변 : 3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향상)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연남동길과 길공원길의 교차부~ 연남지하보도 축상의 폭 50m 구간내 5m이상 확보 및 24시간 개방

- 보행동선내 건축물 배치시 피로티구조 조성하고, 건축물의 2개층 높이 또는 5m이상의 공간확보

◦ 전면공지

- 도로 및 녹지연접형(6m, 경의선변) : 보행공간(3m) + 완충공간(3m)

- 도로연접형(3m,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변) : 보행공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65,821㎡

53,805㎡

12,01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2,016㎡ - 2,662.8㎡ = 9,353.2㎡(구역면적 대비 14.21%)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190.0% + {190 × (1.3 × 0.173)}

= 232.73%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353.2 / 53,805 = 0.173

• 개발가능용적률 = 232.73%

• 예정법정상한용적률 = 250.00%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연남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1,150세대

계획 : 1,146세대

감) 4세대

해당사항 없음

 

 

 

<주택재건축 예정구역(기정)도>

 

<주택재건축 예정구역(변경)도>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다.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