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7호
모래내․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146호(2001.10.29)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10-38호(2010. 2.11)에 따라 모래내․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모래내․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추진계획을 변경승인(2010.10.11)하고 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대표자 : 변경없음
다.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12,247.0 |
12,247.0 |
100.0 |
|
주상복합용지 |
10,870.0 |
10,856.0 |
88.6 |
감) 14㎡ |
도 로 |
1,377.0 |
1,391.0 |
11.4 |
증)14㎡ 기부채납 |
마. 건축시설계획
구분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주용도 |
기정 |
10,870.0 |
5,800.0 |
82,596.91 |
53.36 |
487.48 |
지하4층 지상27층 |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매장면적: 6,058.14㎡ |
변경 |
10,856.0 |
5,556.48 |
81,683.05 |
51.18 |
487.17 |
지하4층 지상27층 |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매장면적: 5,689.54㎡ |
2. 가재울 뉴타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구성비 |
비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2BL |
2BL 모래내․서중시장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
12,247.0 |
12,247.0 |
100.0 |
- |
10,870.0 |
10,856.0 |
88.6 |
주상복합용지, 감) 14 | |||
1,377.0 |
1,391.0 |
11.4 |
도로, 증) 14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 조서
○ 건축물의 건폐율 계획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기정 |
2BL |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 시장정비사업추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준용 |
기준/허용용적률 : 422% 상한용적률 : 488.35%이하 |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
변경 |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 시장정비사업추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준용 |
기준/허용용적률 : 422% 상한용적률 : 489.02%이하 |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
○ 건축물의 높이 계획 : 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형태․색채․외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전면공지 |
•적용기준 - 인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으로 구분하여 조성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적용구역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적용 구간 |
•좌동
•좌동
|
| ||
공개 공지 |
공개공지 (규제사항) |
• 시 건축조례 제22조 적용 |
•좌동 |
| |
쌈지형 공 지 (권장사항) |
•적용기준 - 면적 : 최소 45㎡ - 폭원 : 최소 5m •적용구역 - 간선가로변 및 구역내 교차부
|
기정 |
•적용기준 : -확보면적 : 1,151.88㎡ (공지1: 502.1㎡, 공지2:523.7㎡) •적용구역 - 간선가로변 및 구역내 교차부 - 보행자 우선도로변 |
| |
변경 |
•적용기준 : -확보면적 : 1,025.8㎡ (공지1:407.3㎡, 공지2:618.5㎡) •적용구역 - 간선가로변 및 구역내 교차부 - 보행자 우선도로변 |
2)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시장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 2BL 모래내․서중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기정) 】
【 2BL 모래내․서중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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