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모래내, 서중앙시장 개발 변경

모두우리 2010. 10.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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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고시 제2010-367호

모래내․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146호(2001.10.29)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10-38호(2010. 2.11)에 따라 모래내․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모래내․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추진계획을 변경승인(2010.10.11)하고 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대표자 : 변경없음

다.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2,247.0

12,247.0

100.0

 

주상복합용지

10,870.0

10,856.0

88.6

감) 14㎡

도 로

1,377.0

1,391.0

11.4

증)14㎡

기부채납

 

마. 건축시설계획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주용도

기정

10,870.0

5,800.0

82,596.91

53.36

487.48

지하4층

지상27층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매장면적: 6,058.14㎡

변경

10,856.0

5,556.48

81,683.05

51.18

487.17

지하4층

지상27층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매장면적: 5,689.54㎡

2. 가재울 뉴타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 지

구성비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2BL

2BL

모래내․서중시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12,247.0

12,247.0

100.0

-

10,870.0

10,856.0

88.6

주상복합용지, 감) 14

1,377.0

1,391.0

11.4

도로, 증) 14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 조서

○ 건축물의 건폐율 계획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2BL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 시장정비사업추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준용

기준/허용용적률 : 422%

상한용적률 : 488.35%이하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변경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 시장정비사업추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준용

기준/허용용적률 : 422%

상한용적률 : 489.02%이하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 건축물의 높이 계획 : 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형태․색채․외관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적용기준

- 인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으로 구분하여 조성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적용구역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적용 구간

•좌동

 

 

•좌동

 

 

 

공개

공지

공개공지

(규제사항)

• 시 건축조례 제22조 적용

•좌동

 

쌈지형

공 지

(권장사항)

•적용기준

- 면적 : 최소 45㎡

- 폭원 : 최소 5m

•적용구역

- 간선가로변 및 구역내 교차부

 

 

 

 

 

 

기정

•적용기준 :

-확보면적 : 1,151.88㎡

(공지1: 502.1㎡, 공지2:523.7㎡)

•적용구역

- 간선가로변 및 구역내 교차부

- 보행자 우선도로변

 

변경

•적용기준 :

-확보면적 : 1,025.8㎡

(공지1:407.3㎡, 공지2:618.5㎡)

•적용구역

- 간선가로변 및 구역내 교차부

- 보행자 우선도로변

 

2)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시장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2BL 모래내․서중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기정) 】

 

2BL 모래내․서중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