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고시 제2010-77호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4호(2009.3.26)에 의하여 구역 지정 고시된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홍은 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
47,468.5 |
감)246.5 |
47,222.0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47,468.5 |
감)246.5 |
47,222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 계 |
11,146 |
감)144 |
11,002 |
23.30 |
|
도 로 |
7,132 |
감)144 |
6,988 |
14.80 |
| |
어린이공원 |
1,764 |
- |
1,764 |
3.74 |
| |
소공원 |
630 |
- |
630 |
1.33 |
| |
공공공지 |
367 |
- |
367 |
0.78 |
| |
어린이집 |
743 |
- |
743 |
1.57 |
| |
노인복지시설 |
510 |
- |
510 |
1.08 |
| |
택 지 |
소 계 |
36,322.5 |
감)102.5 |
36,220 |
76.70 |
|
택 지1 |
29,626.7 |
감) 88.7 |
29,538 |
62.5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6,695.8 |
감) 13.8 |
6,682 |
14.15 |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1 |
홍은동13-42 |
홍은동14-51 |
|
기정 |
소로 |
2 |
(1) |
8 |
〃 |
〃 |
243 |
홍은동11-314 |
홍은동11-391 |
|
기정 |
중로 |
3 |
(1) |
12 |
〃 |
〃 |
213 |
홍은동11-83 |
홍은동9-338 |
|
기정 |
소로 |
3 |
10 |
6 |
〃 |
〃 |
222 |
홍은동10-183 |
홍은동11-29 |
|
기정 |
중로 |
2 |
(1) |
8~15 |
〃 |
〃 |
320 |
홍은동산14-2 |
홍은동9-292 |
|
나) 공원 : 변경없음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 |
홍은동 11-415번지 일대 |
1,764 |
|
기정 |
공원 |
소공원 |
홍은동 11-310번지 일대 |
630 |
|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홍은동 11-155번지 일대 |
367 |
|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기정 |
사회복지시설 |
노인 복지시설 |
홍은동 11-80번지 일대 |
510 |
|
기정 |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
743 |
|
3) 건축물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홍은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47,468.5 |
택지 |
36,322.5 |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
280 |
- |
- |
280 |
- |
|
변경 |
홍은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47,222 |
택지 |
36,220 |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
280 |
- |
- |
280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위 치 |
연면적(㎡)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기정 |
택지 |
36,322.5 |
홍은동 11-111번지일대 |
121,453 |
공동주택 |
29이하 |
196이하 |
4~15 (평균10.76) |
변경 |
택지 |
36,220 |
홍은동 11-111번지일대 |
114,880 |
공동주택 |
29이하 |
196이하 |
4~15 (평균10.76이하) |
기정 |
사회 복지시설 |
510 |
홍은동 11-80번지 일대 |
관계 법령에 따름 |
노인 복지시설 |
관계 법령에 따름 | ||
기정 |
사회 복지시설 |
743 |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
〃 |
어린이집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기 정 |
◦총 건립세대 : 643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30세대(82.4%)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13세대(17.6%) - 임대주택 : 116세대(18.0%) ㆍ 전용면적 40㎡ 이하 : 58세대 ㆍ 전용면적 40~85㎡ : 58세대 | ||||||
변 경 |
◦총 건립세대 : 648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21세대(80.4%)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27세대(19.6%) - 임대주택 : 116세대(17.9%) ㆍ 전용면적 40㎡ 이하 : 54세대 ㆍ 전용면적 40~85㎡ : 62세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7,468.5 |
감)246.5 |
47,222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7,249.5 |
감)239.5 |
47,010 |
9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19 |
감)7 |
212 |
0.4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마. 변경사유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등
2. 지형도면의 작성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재개발과(☎02)330-19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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