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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 13재개발 (홍은 11-111일원)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10.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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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고시 제2010-77호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4호(2009.3.26)에 의하여 구역 지정 고시된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홍은 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47,468.5

감)246.5

47,222.0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7,468.5

감)246.5

47,222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1,146

감)144

11,002

23.30

 

도   로

7,132

감)144

6,988

14.80

 

어린이공원

1,764

-

1,764

3.74

 

소공원

630

-

630

1.33

 

공공공지

367

-

367

0.78

 

어린이집

743

-

743

1.57

 

노인복지시설

510

-

510

1.08

 

택  지

소   계

36,322.5

감)102.5

36,220

76.70

 

택  지1

29,626.7

감) 88.7

29,538

62.5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6,695.8

감) 13.8

6,682

14.15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1

홍은동13-42

홍은동14-51

 

기정

소로

2

(1)

8

243

홍은동11-314

홍은동11-391

 

기정

중로

3

(1)

12

213

홍은동11-83

홍은동9-338

 

기정

소로

3

10

6

222

홍은동10-183

홍은동11-29

 

기정

중로

2

(1)

8~15

320

홍은동산14-2

홍은동9-292

 


    나) 공원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홍은동 11-415번지 일대

1,764

 

기정

공원

소공원

홍은동 11-310번지 일대

630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홍은동 11-155번지 일대

367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사회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홍은동 11-80번지 일대

510

 

기정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743

 


3) 건축물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홍은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47,468.5

택지

36,322.5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280

-

-

280

-

 

변경

홍은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47,222

택지

36,220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280

-

-

280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명칭

면적(㎡)

위  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기정

택지

36,322.5

홍은동

11-111번지일대

121,453

공동주택

29이하

196이하

4~15

(평균10.76)

변경

택지

36,220

홍은동

11-111번지일대

114,880

공동주택

29이하

196이하

4~15

(평균10.76이하)

기정

사회

복지시설

510

홍은동

11-80번지 일대

관계 법령에 따름

노인

복지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기정

사회

복지시설

743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어린이집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기 정

◦총 건립세대 : 643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30세대(82.4%)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13세대(17.6%)

 - 임대주택 : 116세대(18.0%)

    ㆍ 전용면적 40㎡ 이하 : 58세대

    ㆍ 전용면적 40~85㎡  : 58세대

변 경

◦총 건립세대 : 648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21세대(80.4%)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27세대(19.6%)

 - 임대주택 : 116세대(17.9%)

    ㆍ 전용면적 40㎡ 이하 : 54세대

    ㆍ 전용면적 40~85㎡  : 62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7,468.5

감)246.5

47,22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7,249.5

감)239.5

47,010

99.6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19

감)7

212

0.4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마. 변경사유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등


2. 지형도면의 작성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재개발과(☎02)330-194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