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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계, 청파, 용문, 원효3, 4가 일대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10. 10.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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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0-4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우리구에서는 미래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파ㆍ원효로 일대 낙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조서

  1)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일대

210,110

증)183,162

393,272

추가편입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일대

181,937

-

181,937

 

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52,512

-

52,512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39,733

-

39,733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48,245

-

48,245

 

532,537

증)183,162

715,699

 





  2)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건축허가ㆍ신고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다)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3)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012. 6. 28까지

  4) 제한근거 및 변경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추가 편입지역은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인천공항 철도 등)등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 향후,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임


      ○ 따라서, 개별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 시 난개발과 건축비용의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개발  비 상승 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변경코자 함


나.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다.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2199-7450)와 지적과(☎2199-69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끝.